‘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21일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청문회의 핵심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support.hani.c...]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없애라. 없애도 위증죄 처벌하게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은 적절치 않다. 수사중이다. 무슨 법에 의거하여 어쩌구.. 등 이런식으로 답변 피하면 바로 구속이나 압색하도록 법 바꿔 주세요. 이게 모냐.. 비난만 받지.. 도주대사는 지 별명이 도주대사 런종섭인 줄도 모른대잖냐. 그게 전부니 답변안하고 버티지..
사건회수 아닙니다 정확히 말 하세요 사건 탈취 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전산상 정확히 전달 한 문서를 다른 부서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탈취한 고의적 사건입니다. 행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 사건, 인권침해 위반, 직권 남용죄, 업무 방해죄, 군사법 위반, 국정농단 입니다.
채상병사건과 관련 대통령은 격노하는게 당연합니다! 도대체 현장 지휘를 어떻게 했길래 젊은 아들같은 군인이 죽게됐냐? 그렇게 위험한 구조작업을 안전장비없이 왜 했냐? 해당부대 책임자 1사단장 당장 해임해라! 하면서 격노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윤석열도 박수받고 오늘과 같은 국민적 울분은 없었을 겁니다! 격노를 주변인들의 이권 이해에 사용말고 국민과 국가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위해 하시기바랍니다!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자백이 될 수도 있는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은 질문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게 왜 법을 어기고 나쁜 짓들을 합니까? 학교 다닐 때 도덕시간에 잠을 잔 사람들이 대통부터 고위 공직자들이구먼 우리 국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죄들을 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불경이나 기타 훌륭한 인격을 지닌 분들의 생각을 명상하며 삽니다 제발 대통과 법을 어긴 고위 공직자들 반성하세요 챙피 안 당하고 쪽팔리지 않은 인생을 사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