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야 우회전 하는 게 정석.( 2번째 신호때) 그냥 몇 초 더 기달려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났을 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생각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는 차들 때문에라도 등떠밀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인데 비집고 우회전 하는 게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전 보단 덜 한듯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중에서 신호가 있는 주된 횡단보도가 있고, 그 옆으로 작게 차 한대 지나갈만한 미니 횡단보도가 있는 곳들은 신호가 있는건가요? 주된 횡단보도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작은 횡단보도에서 어디 신호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행자일때는 차 없을때 눈치봐서 건너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을 하는 관점에서 보니 또 헤깔리네요. 보행자들이 보이면 무조건 양보하지만, 샛길같은 좁은 길 우회전인지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합니다~ 질문주신내용은 교통섬말씀하시는것같아요~ 상황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교통섬은 신호가 없지요~ 우회전하는곳에서 일단 서행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신호라하여도) 서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신호상관없이) 보행자가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는것처럼보인다 면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우회전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호가 없는 교통섬은 언제든 지나갈수있지만 보행자를 봐야하므로 서행하셔야하는게 중요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번째 신호 즉 우회전하자마자 나오는 보행자신호일때 그냥 가버리면 신호위반으로 걸리는것이 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걸립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당연히 멈춰야하구요! 보행자가 서성이거나 근처에 있다고 해도 멈춰야하구요 아무도 없다할때는 일시정지후 진행하시면 위반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온것처럼 아무도 없더라도 1~2초라도 일시정지후 진행하세요!
선생님 ! 6:40 에서 차량 신호 빨간불이니 일시정지하고 확인 후 1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빨간불이라 서행 가능할때 왼쪽에서 오는 직진차나 앞쪽 좌회전 차량이 올 때 1본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기다렸다가 우회전 하나요 ? 아니면 1번 횡단보도는 지나도 되고 2번 오른쪽 횡단보고 앞에서 기다렸다가 직진차 다 지나가면 주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네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는 아니지만 정면이 빨간불이때 말씀하시는거지요??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보행자가 아니라면 서행하여 진행하되 좌측에서 오는차 혹은 좌회전해서 오는차에 방해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2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신호가 아니라면 멈출필요가 없겠져 이미 차선에 진입한상태이니!! 도움되셨나요??
@@jhk4740 앞에 빨간불이고 보행자신호도 빨간불이면 질문자님의 말한 중간위치겠져! 1번횡단보도를 지나 살짝 사선으로 가면서 좌측에서 오는차를 확인후 우회전하는!! 1번에서 멈추면 차가 안오더라도 너무 멀잖아요 2번은 이미 진입한건데 보행자신호가 아니라면 멈출필요가 없겠져!
안녕하세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질문자님의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아마 진입했던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한후에 질문자님께서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 뒤에차가 빵한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뒤에분도 빵을 남발하시는분일수도 있구요^^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흐름이라는것이 있는데 그흐름을 잘타셔야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험보실때는요! 항상 살피는척을 하셔야합니다! 사거리가 다가오면 서행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확인! 혹은 보행자신호가 아니어도 혹시나 사람이 건너나 확인! (고개를 자꾸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주세요!) 그럼 시험관이 음.. 잘하는구나 라고생각할것입니다. 약간 더 아마추어 처럼 살피는 액션이 중요합니다!! 시험 잘보시구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내 차선 신호는 빨간색, 첫번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빨간색(정지선 있음)에서, 내 차선 신호가 빨간색이니 당연히 정지선에 멈췄는데 뒤차가 빵빵대는 바람에 우회전 시도했다가 우회전후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람 칠뻔 했어요 ㅜㅜ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내 차선 신호가 빨간색이라면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첫번쨰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빨간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이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첫번째신호에서는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신호가 빨간색이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첫번째 신호가 빨간색일경우는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있거나 12시에서 3시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조심해서 서행하며 진입해야 할것이구요! 질문자님 말씀하시것처럼 차들이 안온다면 즉 보행자 신호가 곧켜진다는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져?ㅎㅎ 결론은 우회전할때는 언제든 멈출수있는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구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확인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보조신호등이 있긴하나 20~30프로만 설치가 된거같습니다. 우선은 정면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질문자님처럼 무조건 서행하여 진행하며 고개를 돌려 반댓편 보행자신호를 확인하는게 제일 좋을거구요! 정면에 파란불이라면 첫번째 보행자신호는 빨간불일테지만 우회전하자마자 나오는 보행자는 파란불일수있으니 우회전 보행자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하구요 차량이 많아 보이지 않을경우는 더욱더서행하여 기다리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보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답변이 어려웠거나 이해안가셨다면 다시 남겨주세요!
1번 횡단보도 청색 점등시 무조건 정지선에 멈춰서 대기 해야하죠? 횡단보도 파란불 깜박 거리고 있을때 사람들 멀리서 뛰어오고 해서 돌발 상황 생길수 있으니 보행등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긴장 늦추면 안됨. 적색 변경 후 서행하며 주변 살피고 2번 횡단보도 신호 주시 후 안전빵으로 진입. 밑에 글 보니 교통계장 어쩌구 하면서 헷갈리게 하던데.. 1번 보행자 신호 청색시(당연히 직진신호 적색) 무조건 정지선 대기..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될듯 하네요. 대충 눈치 보며 운전하는 습관 잘못 들이다가 혹시나 사고 나면 인생 꼬이니 안전하게 운전 습관 들이자구요.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글 하나 올립니다. 교차로쪽으로 이동하다가 첫번째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때 정지선에 적색신호로 바낄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된겁니다. 보행자신호라도 사람이 없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이동하면 됩니다. 교통법에 정지라 표시된게 아니고 일시정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대차가 1차 횡단보도로 넘어와 2차 횡단보도에 있을때 사람 없더라도 1초라도 일시정지 후 이동 하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즉슨 반대쪽은 두번째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사람이 없으니 일시정지 후 이동을 하는데 반대편 차량은 단순 첫번째 횡단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적색신호로 바낄때까지 정지 했다가 가라? 좀 어이없는 상황 아닌가요? 같은 횡단보도인데 가는방향 오는방향에 차량이 서로 다른 룰로 누군 가고 누군 신호바낄때카지 못가는 내용은 잘못된거니 수정이 필요할듯 하네요
전에 어떤 분은 신호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법원 판례에서 신호 위반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무조건 판단이 아닌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든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도 위험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 외에 처리하였다라면 그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본다.왜냐 하면 일반신호는 직진 방향에 대한 신호등 이므로 선생님께서 하신 것에 보행자 보호 위반이라든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됨이 맞다고 봅니다. 우회전이나 비보호 좌회전 시에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에도 교통흐름이나 더욱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 사고로 부터 보호 하고자 하는 학교 부근이나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면 보행자 신호등 부분에 운전자 방향으로 녹색이나 적색으로 신호를 둠이 마땅하며, 이 때에는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끝물에 차량이 없다면 많이들하세요!저도 간간히 그런적 많습니다! 정확히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기 보다는 진행하다 사고발생시 문제가된다는겁니다. 보행자와 사고든 측면에서 오는차와사고든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에 속하는것이니 왠만하면 조금더 기다렸다가 가시는것이 좋겠지요^^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현행 우회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편도 2차선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통과하면 안된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법규이다 기다리다 우회전 뒤에있는 직진차량은 가지도 못하고 그뒤 우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이 신호대기하니 우회전 못하고 기다리기를 반복하며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차라리 4거리 전방향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동시에 넣어 사람을 모두 통과시킨후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저 과태료 뜯으려고 계속 통행에 지장을 주는 법규를 고집하여 나라발전에 저해되는 행동들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하루빨리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아닌 효율을 중시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도로주행시험이라면 우회전해서 나오는 신호가 보행자이고 사람이 없더라도 진행하지 마세요! 도로주행시험시 보행자가 없다고 멈추지 않고 서행하여 진행하면 감독관에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전방주시 태만으로 탈락될수있습니다~ 시험이므로 조금더 안전하고 확실히 주행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첫번째 보행자신호시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며, 두번째 즉 우회전 나오는 보행자신호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위무에 해당됩니다. 즉 보행자를 보호하여야합니다. 보행자가 내쪽에서 반댓쪽으로 건너간다면 충분히 거리가 멀어졌을때 진행해도 될것이며, 보행자가 내쪽으로 건너오는것이라면 당연히 인도위로 올라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