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부터 무척 덥네요🥵 오늘 영상 얼른 시청할께요😊 채니아빠님&채니엄마님, 가족분들 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 👕 식사 시원한거 드시고🥄🥢🍚🥘 뱀 조심하시고 🐍 (장화 신고 다니세요) 파도 조심하시고 🌊 낚시하실 때도 🎣 잠수하실 때도 🤿 족대질 하실 때도 통발&투망 던지실 때도 운전하실 때도 🚙 늘 안전에 유의하셔서 더위와 장마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말씀하신 족대나 통발은 민물에서 합법인 어구입니다.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어포기 낚시 맨손잡에 등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물고기는 잡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합법이나 낚시금지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한 구역에서는 어로행위가 불가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합법적인 어로행위도 상업적인 어로행위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어로행위로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판매에 목적이 있다면 불법에 해당되며 판매 했을 경우 불법 어업에 해당되어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말씀하신 경찰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다면 위의 행위를 했을 경우일 가능성이 크며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찰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층청북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충주,괴산,증평,제천 등) 관광객 유치을 위해 투망을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통발과 족대의 크기의 제한도 생겼으니 세부적으로는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