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와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일반인이 투망, 족대, 낚시, 통발, 낫대, 호미, 손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외의 어구,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폭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투망은 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