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원유 공동개발권 한일 조약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약이 끝이나면 제7광구에 묻힌 원유는 모두 일본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원유 공동개발권 한일 조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 조약의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제7광구 바로 옆에 빨대 몇개 꽂아서 원유 대량 생산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산유국이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제7광구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몇년 뒤 일본도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Deu9FW35awA.html
@@해남읍배추도둑 '저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겸양어 표현이며, '우리'와는 달리 대화의 청자를 배제한다. 따라서 이는 청자가 화자와 같지 않은 조건에 있음을 의미한다. 혹시 댓글 쓰신 분과 같은 집에서 사시나요? 아니면 혹시 포항 사시나요?
저거 첨에는 한 4~5년 불탄다고 했는데 벌써 6년 넘음. 물론 가끔 꺼지긴 함 가보면 뭐 해먹을려고 옆에 작은 솥도 매달아뒀음ㅋㅋ 연초에 그 솥에다가 뭘 요리해서 나눠줬다는데 겨울에는 저 투명한 벽 가까이가면 제법 따뜻함 ㅋㅋ 저기말고 흥해 성곡 민가에서 가스나와서 쓰던데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sifORGGYJqQ.html 여기가면 있음. 요즘도 나오는지는 몰?루
대잠못이 터지면서 남구가 물에 다 잠겼었고 할머니집이 못 바로 코아래에 있었음... 이후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을 설정하고 포항시청이 자리를 잡으면서 20년전 신도시로 만들어졌었고 17년도에 포항폐철도를 공원화시키는 작업중에 불기둥이 생기면서 저렇게 불의정원을 만든건데 저자리앞에 살면서 쥐불놀이한다고 불기둥자리로 막던지고 했는데 ...가스라니 ㅎㅎ 암튼 어릴떄 생각나고 좋네요
재목에 낚여서 왔네요. 제철소 말씀하신줄 알았어요. 산화철 에서 철로 환원 시켜야 하는데 코크스라는 탄소들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뺏어서 이산화탄소로 대부분 날라가는데 일부는 일산화탄소로(불완전) 날아가기에 그걸 모아서 다시 태운다고 하더라구요. 청백색의 불꽃이 화끈하게 지펴집니다. 그리고 설비들이 열을 많이 받아서 식혀주면서 수증기도 엄청 나오는데 그걸 모아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그 양도 거의 작은 발전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포스코 구내식당 메뉴 좋았습니다.
참 말귀 어두운 사람들 많네. 포항 가스, 그거 이제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요. 즉 매장량이 얼마 없다는 거고, 난방용이든 뭐든 생산성이 없다는 거지. 실제로 툭하면 꺼져서 포항시청에서 자동으로 다시 불 붙여주는 라이터까지 설치했다고 하는구만. 가스가 지금도 콸콸 나왔으면 포항시청이 알아서 붕어빵 장사든 뭐든 했겠지.
KBS 제작부장과 시사제작국장을 거쳐 현재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 중인 홍사훈 기자는 7광구에 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로 상기 언급되어있는 내용들 역시 홍 기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협정이 종료되었을 때 이미 7광구의 서쪽인 동중국해에 유전을 설치하여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 본토로 파이프로 보내고 있는 중국이 이를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은 큰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는것이 만약 협정이 끝난다고 해도 바로 일본 영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동의가 있어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이를 동의 해 줄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도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4]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리 할 때 맺은 협약을 백지로 하고 일본이 유리한 상태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지 일본이라고 협정 끝났다고 바로 재판하고 자기 영해로 만들 수는 없다. 또한 협정 끝나고 바로 중국이 군함을 밀고 들어올거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게 애초에 미군 제7함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침범한다면 자동으로 미해군이 출동한다.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셈이 아닌 이상에야 탐사정 등을 보내면서 집적거리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기 어렵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제소하는것도 좀 어렵다.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원칙도 아니거니와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유명 사례로는 갑치코보-나기마로스 댐 사건이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하물며 조약파기도 아닌 단순히 일본이 질질 끌었다는 수준에서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고,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지분을 나눠주는 수준의 판결을 재판부가 할 리도 없다. ICJ는 어디까지나 중재하는 기관이지,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국제법이 일본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거의 다 끝나가는 협정을 잡고 늘어져 봐야 협정 종료 후에 있을 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사훈의 말처럼 그렇게 명확한 문제는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