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대요.. 2층?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보면 장사도 하고 먹고 자고도 다 하신다던데.. 1층은 장사 2층은 잠자는.. 노지 계곡같은곳에서 캠핑도 하고 조그맣게 장사도 하고 할수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불법인거겠죠? 푸드트럭은 꼭 관할 시청에서 허가되는 장소에서 신고하고 장사해야 하는건가요?
캠핑카처럼 제작해서 차량 운전석 윗칸은 벙커형 침대를 만들어 2층으로 쓰고 1층에서는 장사하는것이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걸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노지 계곡 같은곳들은 기본적으로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라 하여도 영업허가가 나오긴 쉽지않을겁니다.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실 수 밖에 없으실거예요.
네 장소는 지역에 따라 원하시는 곳에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선정은 아파트 장터 및 장터 내에 체인을 운영하는 업체 또는 현장에서 상단을 구성하는 장터 관리 팀장을 통해 입점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파신다고하면 장터가 열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점문의를 해보시면 장터관리업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 단, 운영되는 장터에 기존에 다른 분이 하고계신 같은 업종으로는 입점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아카데미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푸드트럭에서 가장 어려운점은 트럭 제작이 아닌, 영업장소 확보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4. 장소설정이 먼저되어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1. 어느장소에서 장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노방, 행사&축제, 아파트 장터 등) 2. 트럭 구매 후 곧 내부 장비 및 집기류 설치 단계에 들어설거라 어떤 메뉴를 하실지 정하셔야합니다. 메뉴에 따라 내부에 설치할 집기류와 동선이 다릅니다. 3. 트럭 구매 및 특장 업체 선정 -> 푸드트럭 제작 4. 트럭 제작 완료 후 장소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 위생과에 영업허가증 신청 ->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순서로 대로 진행하셔야 푸드트럭 사업을 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0.5톤 라보트럭으로 할것인지, 1톤으로 할것인지도 정하셔야합니다. 노방이시기때문에 발전기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2~3kw 짜리는 필수로 있으셔야 하구요. LPG 가스도 있어야합니다. 집기류에 있어서는 토스트를 구울 수 있는 철판이랑 , 닭꼬치 그릴 정도 구상하시면 될것같아요 위 집기류가 두개 다 들어가게되면 0.5톤으로는 공간이 너무 작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 말이 정답입니다. 입점비 형식으로 너무 챙겨 갑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이제 입점비외 자기 매출의 10% 내라고 합니다. 더이상 푸드트럭은 세금 안나는게 아니고 업자들의 밥그 릇 챙기고 있습니다. 아무 재미도 없고 세금으로도 뜯기고 이런 입점비 없어져야 합니다. 그냥 소개시켜줬으니 인사비 정도로의 밥값이 점점 상업적으로 경쟁하고 서로 뺐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사장님들 들어가서.... 장사는 했는데.. 남는게 없다?? 뭣 하러 합니까? 그래서 노방 나가시는 분들 심정 이해 갑니다. 정말 푸드트럭의 미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