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말야간에 12시간씩 근무했었는데 사장님이 맨날 cctv로 저 감시하더라는..ㅎㅎ 틈만나면 전화와서 잔소리를 엄청했어요.. 렌지에 밥 두개 넣지말라같은 사소한 잔소리부터 종일 일하다 좀 앉아서 쉬고있음 쉬지말고 손님들한테 자판기 커피라도 뽑아서 드려라.. 하루종일 감시당하니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그리고 면접볼땐 주휴수당 준다더니 법적으로 줄 의무없다고 당당히 그러길래 저도 삼자대면 했습니다 캬캬… 교대하는 사람들도 첨보는데 제가 어리다고 반말 찍찍하고 너무 별로였어요.. 정말 사장님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뮤 중요한거같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시간 일하면 꼭 1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법이 있고 이를 법률을 위법(법을 위반)하면 교용노동부 에 청국권(도움을 요청하는 권리)를 하여 구제 받을수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민사소송(민간인관의 소송)아닌 행정소송(행동으로 정책을 소송)근로자와의 고용인 이 정책을 마음대로 행동되어 근로기준법 위법이에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법원에서의 행정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은 재판 -) 심판 말고 협상을 원한다면 근로위윈회 에서 청국권을 하거나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