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치도 허용값 계산시에는 부가공차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M 의 표시는 최대실체치수(Maximum Material Size) 입니다. - 축 : 최대 허용치수 = 최대실체치수(MMS) - 구멍 : 최소 허용치수 = 최대실체치수(MMS) 따라서 축의 최대 허용치수 15.3의 부가공차를 적용하여 위치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j2009 1. 최대실체 공차방식의 적용 조건을 살펴보면 최대실체 공차방식은 두 개 이상의 형체(부품)가 결합되는 결합형체에 적용하며 결합되는 부품이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하공차 표시에 M 이 별도로 없으면 결합하는 부품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축과, 구멍이 상호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면 반드시 기하공차 표시와 최대 실체 치수 M 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축 자체로 조립을 하지 않는 하나의 부품에 기하공차를 준다면 M 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