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lism8035 심보 봐라 ㅡㅡ 니가 그러니 평생 가난한거임. 미국은 공제도 많고 우리나 미국이나 세금 비슷한데. 건보료 세금 한푼 안내는 이런 기생충들 질투 때문에 자산가들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결국 너같은 지원금이나 바라는 거렁뱅이들만 남아서 복지에 쓸 돈도 없어짐
@@owlism8035그래서 다자녀가질수 있는 능력되는 사람들은 한국떠나서 정착함ㅎㅎ 저출산인 이유가 미래가 없어서겠지. 북한처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가고 있지ㅎㅎ 여기서 경기까지 안좋아지면 급격하게 북한화 되는거지. 민주당이 미군철수부터 원전폐쇄 국군축소 할려는거보면 뭐 이미 북한 간첩들이 북한 키맞추기 시작한거 아닌가 싶다. 우리가 보기엔 중동에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게 그거같아보이는것처럼ㅎㅎ
혹시 미국 시민권자가, 은퇴후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거주자가 될것임. 그러나 경제활동은 없고, 미국에서 받은 401k와 Social Security가 소득의 전부) 어떻게 해야, 무자비한 한국상속세법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은퇴후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평생 미국에서만 경제활동을 했는데, 막상 세금을 한국에 바쳐야 한다면, 그냥 포기하고 미국서 살다가 죽으려구요. 좋은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nam8809 대략 1년의 절반 이상 (180+ 일)을 살면되는걸로 아는데, 더 물어보면 꼭 그런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국에 주택이 있고 primary residence가 그곳이면, 1년 거주일이 180일 이 안되도 한국 "거주자"로 분류해서,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한다던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세금 부과의 기준입니다. 또, 일단 한국거주자로 되고 나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자산중 5만불 이상이 되는것들은 모두 신고 해야 된다나요? 유고시에 상속세를 물리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고민중 입니다. 미국에 은퇴하고 살 콘도를 이미 사놓았지만, 한국에 조그마한 살 공간을 마련 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서 45년간 평생 일하며 살았는데, 제가 은퇴후 쓰려고 모은 재산을 한국이 탐한다는 사실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일하고 사는데 평생동안, 한국은 아무런 기여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좀 염치없는 제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만일에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생활하는 곳이 미국일지라도, 자산이 한국에 있으면 증여와 상속세는 무조건 한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에서 증여를 친이백만불까지 면제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자산을 미국으로 일단 옮기고 나서, 미국으로 투자이민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든지 해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무래도 미래에는 더 유리하겠죠!
좋은 Content 감사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보강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증여 받는 사람의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존청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해주는 사람 (사망인)의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을 50억쯤 가지신 분이, 한국으로 노후를 보내시다가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돌아 가시게 되면... 한국 정부에 막대한 상속세를 내게 되십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 정부에 보고 한다면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상속세의 면제 한도가 $12M 가까이 되니, 연방 정부 상속세는 0원이 되지만요...
주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부동산은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것이 OECD기준입니다. 그래세 저크버그인가도 싱가포로가서 주식매도하고 과세회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세(출국세)라는 개녀이 생겨 대주주로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해외 이주시 현재보유주식을 시가로 양도한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후일 실제 양도가가 적은 경우등에 후발적으로 경정처구(정산)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자녀들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직접 송금하여 증여하고 미국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라이프타임 택스 익셈션이 되는지요? 만일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저의 계좌에 송금하면 캘리포니아 state tax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미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그러면 state tax를 안내도 되겠지요?
국제조세 조정에관한 법률 제35조(국외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항에 따라 미국(국외)소재 부동산을 한국에 있는 아버지(증여자)가 미국에 있는 자녀(수증자)에게 증여시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증법세상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관련 Loophole 방지) 첨부가 안되네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님과 같이 많은 부를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돈은 한국에서 벌고, 번돈은 미국에 가서 쓰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결국 미국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막대한 부의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대응할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140억까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한국은 너무나도 어렵죠. 당장 정부의 세수문제도 있고, 국민 정서상 부의 평등의 문제도 있고... 한국은 부모가 번돈은 네가 번돈이 아니니, 당연히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세금을 내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결국 미국에 있는 CPA와 변호사들만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부수입을 올리게 되겠죠...!
존청님.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3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최근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 (한국시민)이 돌아가셨는데 곧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매도해 상속받게 되있는데 상속세를 한국에 내야 합니까? 증여에 관한 비데오에 상속에 관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국 상속세도 수증자 기준이니 한국에 안내도 될 법하는 데요. 감사합니다.
위의 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상속인 (사망자)가 미국 국적이고 미국 국적인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라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한국 정부에 사업자 신고된 법인들은 과세 물건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더군요. 참 진짜 한국의 조세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 이고 1년전 65세이상 조건으로 한국 국적도 재취득하여 이중국적자 입니다. 본인 포함 가족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거주중이며, 총자산은 12M 이하이며 유형 무형 한국과 미국에 반반 정도씩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도 한국 증여세 해당이 되나요?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재취득한 한국 국적이 혹 증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 증여상속 Timestamp 00:00 시작 00:08 Chapter 1. 홍길동, 김철수 사례 01:15 Chapter 2.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법 03:07 Chapter 3. 미국/한국 조합 케이스별 시나리오 06:43 Chapter 4. Case A. 홍길동 어떻게 해야 할까? 08:26 Chapter 5. Case B. 김철수 어떻게 해야 할까? 10:16 Chapter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