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오류로 인해 기존 영상을 수정 후 다시 업로드했습니다.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해외 입양 기관들이 양부모들로부터 법정 기준보다 훨씬 많은 입양 수수료를 받은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얻은 수수료 수입보다 회계 장부상 수입을 더 적게 기재해놓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1980년대 민간 입양 기관들은 해외 입양을 보낼 경우 1,450달러 이내의 입양 수수료를 받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들 입양 기관이 실제로 받은 돈은 약 3,000달러에서 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 입양 기괸들이 입양을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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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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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дек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