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335, u2054, u2120 u11334, 210627 (일) 오후 생방송, 경찰은 차:사람 사고이기에
차가 잘못이라는데.. 과연 결과는?
도로 중앙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갑자기 몸을 옆으로 틀면서 질문자 차량과 부딪친 사고
- RU-vid 회차 : 2054, 2120 / 210613 일 오후 생방송 / 11334
210613 일요일 오후 생방송, 도로로 걸어가던 보행자가 갑자기 옆으로 몸을 틀면서 블박차와 사고,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통박치기?,
보행자는 사고 영상 좌측에 보이는 상.하수도 준설 작업에서 오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에 놀라 차량에 충돌하였다고 함
영상을 보면 인도에 중년 남성 분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아, 인도 보행이 가능한 상황임을 짐작 가능.
사고 초기 사고 원인이 준설 차량 때문이라던 보행자는 현재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며, 운전자 100% 과실을 주장.
보행자 신고로 경찰 신고 접수됨.
경찰은 블박차 과실이라고 하고 벌점과 범칙금 부과.
이의신청하고 민간심의위원회는 포기.
블박차 보험사가 보행자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 투표
1. 자동차 잘못 없다. (98%)
2.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 (2%)
블박차는 이미 옆으로 지나가는 도중에 보행자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박았으므로 블박차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기에 보행자 과실 100% 의견
* 다시 한 번 더 투표
1. 자동차 잘못 없어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다. (100%)
2.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서 치료비는 해 줘야 한다.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11148
판결선고 2020. 11. 4.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블박차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또는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펌프카 차량이 차로와 보도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하수도 보수작업을 진행중이었으나,
보도의 통행이 완전히 제한된 것은 아니었고, 당시 보도로 통행하는 다른 보행자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 000는 펌프카 차량과 보행중인 피고를 미리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펌프카 차량이 반대편 차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의 동태를 살피며 피고가 원고의 진행 차로로 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할 주의의무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000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피고 옆을 지나가려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차량이 근접한 시점에 갑자기 옆걸음질로 원고 차량이 진행중인 차로로 급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000이 즉시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000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나63658 채무부존재 확인
2021. 6. 11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1460의 답글 [2054회/11334회]보행자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2021-06-26 23:24
한문철 변호사2021-06-26 23:51
대법원에 상고한 게 인용될 가능성은 0.01% 정도나 될까요?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누가 걸은 건가요?
어머님께서?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했나요?
아예 대인접수 거부하고 소송 걸었나요?
khj****2021-06-27 02:14
변호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니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소송 주체
제가 채무부존재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은 보상 비용을 지급한 보험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기에 보험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지만 사고 운전자 본인 또는 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고 하여,
운전자 입장과 소명 자료를 저희 측 보험사 법무팀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2. 치료비 부담여부
치료비는 이미 사고 현장에서 보행자 측의 대인 요구에 동의하였기에,
경찰 신고 전까지 발생한 입원, 한방병원 통원 진료 및 한약 비용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지급한 치료비가 600만 원 가량 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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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июн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