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내가 보기엔 옆에 물건 상하차 탑차트럭도 과실 있음 건축물 시각 차폐율이란것이 있는데 모퉁이 건물들은 인접도로나 인도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되는 각도 혹은 높이로 지어야 합니다 법이 있음 자동차의 경우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라 법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시야를 차단 하는 탑차~익스프레스~덤프~높이2m이상 화물적재차량들은 움직이는 건물로 보고 사고 방지를 위해 법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
한문철 어떤 영상에서 자뻑 쩔던데 변호사님께서 변호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하니까 한문철 왈: 저 비싸지 않을까요? 그냥 혼자 변호하셔도 이깁니다 자신은 비싼 변호사라고 어필함 또다른 영상에서 돈규모가 크고 승소자신이 있으니 한문철 왈 : 이거 소송 갑시다 제가 변호 합니다 이지랄
@@nimizozgga 검찰은 일반인이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하는건 전적으로 경찰이고요. 근데 경찰이 이꼬라지죠. 사실 검찰개혁 이전에 경찰개혁이 우선입니다. 검찰이 잘 하고 있냐에 대해선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검찰이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와 경찰이 끼치는 피해는 그 양부터 비교가 안 되죠.
100대0이라고해서,일시정지 안한 게 사고랑 무관하다고해서 일시정지 안한 것이 잘한게 아닌데 경찰을 왜 욕함? 참고 04:31 신호위반했는데 사고 안났다고 딱지 안끊음?경찰이 위법이나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사,입건 수사하는 거지 지들끼리 박은 거 합의 안하면 몇대몇 해주는 사람들임?
쉽지않은 결정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블박차주님 같은분이 많아져야 교통문화가 더 좋아질텐데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보험사 직원말에따라 대충 합의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보험사는 무조건 과실을 잡아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거죠~ 블박차주님 정말 잘하신 겁니다 차주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사고내용은 누가봐도 100:0 이어야하며, 불박피해자분...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고를 소송까지 가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5편이상 보고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변호사님 리액션이나 표정등... 너무 재미있고 긴 영상인데도 끝까지 보게되네요. ^^ 날도 더운데 건강유의하시고 힘내세요. ^^
보통사람들 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라 .. 지나가다가 불편해서 왔습니다 .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면 손해사정사일텐데 , 손해사정사 시험은 한번 봐 보고 수준을 논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 참고로 대법원 판결문 중에 누가봐도 100대 0인 사고에 대해서 , 가해차량의 자력이 없고 불쌍해보였는지 피해자가 좀 도와주라는 뜻에서 90:10 판결이 났던 판례가 있습니다 . 10의 과실만으로도 상대방 치료비는 전부 줘야하는건 아실거라 믿어요 ^^ 이러하듯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심적 상처를 준 판사도 그쪽보다 못하겠네요? 과실 비율 따지는 시작점이 5:5라는 것은 아세요 ? 사건경위를 보고 정당한 과실상계 절차를 밟고 진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이성을 배제한 채 감정만으로 과실을 따지는 것이 더 수준낮은 것 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피해차량 불쌍하다고해서, 억울할것 같다고해서 100:0 줘야 한다 라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진다늘-r9z 모든 손해사정사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문철TV에 소개되는 일부 손해사정사들은 정당한 과실상계 절차를 따르는거 같지믄 않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원댓글 쓴 분의 말도 그런 무식한 손해사정사들 얘기한건데 논점을 흐리고 계시네요
@@22gom “정당함” 이라는 것은 “아는것”의 범위 입니다 . 예를 들어 A가 어떠한 사고에 대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500만원만 받아도 되는 것인줄 알고 그렇게 만족을 한다면 , 그 A가 생각하는 정당함은 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 더 나아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재판대에 섰을 경우에도 나는 무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검사에게 제대로된 항변을 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죠. 사고가 언뜻보면 100:0인것 같고 , 남들의 주장도 100:0이라고해서 그것이 꼭 100:0이 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입니다 . 감성을 배제한 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조사했을 경우, 양 측 서로간에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판결을 간 것 아닐까요? 사고라는건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 이라는걸 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모 아나운서가 딜레마 존에서 과속을 해서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 차량 운행자를 숨지게 한 사건을 아시나요? 이 사건도 오토바이입장에서는 속도위반한 채 과속한 차량운행자에게 책임을 더 물으려 할 것이고, 차량운행자는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운행자에게 책임을 더 물으려하죠. 저런 상황같은경우에도 신호가 없는 교차로인데 , 100:0 나오는건 솔직히 쉽지 않은 곳 입니다 . 영미법과 다르게 저희는 신뢰성의원칙을 크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 신뢰성의 원칙이란 , 내가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믿음 입니다 . 그러니 사고가나더라도 판사또한 “너 왜 주의의무를 최대한으로 다하지않았어” 라고 책임을 묻는 것이죠 . 제가 논점흐린부분이 어떤건지 모르겠는ㄷ요..? 그쪽이 그냥 제 말에 요지를 파악못하시는것같아요
블박 차주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라도 억울했을것 같은데 지혜로운 대처와 더불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잘 되었네요.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한 일들도 해결되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네요. 수많은 경찰과 보험사보다도 더 귀한 일 하신다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은요 상대 보험사나 우리 보험사나 같은 입장일겁니다. 우리 보험사도 상대 보험사가 이기길 바랄 겁니다. 100:0 사고는 한쪽만 할증되는 구조이지만, 쌍방 과실로 나오면 양쪽의 보험사 다 할증 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땅짚고 헤엄치기지요~~~그래서 피해자 보험사도 100:0인 걸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70:30이니 60:40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면 양쪽에서 다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