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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화) 오전 생방송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와 사고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달리던 블박차는 앞쪽에서 횡단보도 차량 적신호에서 녹색불로 바뀌자 계속 진행했고,
블박차 앞쪽 2차로에서 먼저 출발한 차는 보행자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블박차는 그것을 본 순간 이미 사고 발생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끝나갈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바로 신호가 바뀌자 뛴 것으로 추정됨.
치료비는 3억 8천
산재 처리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하게 되는데)
보험사는 블박차 과실을 65%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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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였습니다. (사고나신 분께는 죄송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치료가 먼저라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 가량 치료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 8천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되었나 봅니다.
먼저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돌려봐도 제가 65%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습니다.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이런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가요?... 답답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1-22 22:33
제가 65%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 어디서 블박차 65%라고 하나요?
무단횡단자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인가요?
아니면 보행자신호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무단횡단 시작해서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건가요?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하였습니다.
==) 왼쪽 차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거 사고 직전에 알았나요?
아니면 블박영상으로 보니 브레에크등 들어오는 거 알게 된 건가요?
질문자는 무단횡단자 몇 %라고 생각하나요?
무단횡단자는 식물인간 상태인가요?
질문자는 범칙금 냈나요?
또는 중상해에 대해 재판에 넘겨졋나요?
pio**** 2021-11-23 11:07
보험사에서 차량65%라고 합니다.
저는 무단횡단자가 최소 80%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왼쪽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걸 사고 직전에 봤습니다...
무단횡단자는 골절상해및 뇌출혈이 있다는 소견입니다.
범칙금은 안냈습니다. 경찰에서도 아직 종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상해 재판 안넘어 왔어요.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2%)
2.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 (8%)
3. 무단횡단자 100% 잘못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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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액수로 보아 식물인간으로 보임
중상해로 처리될것으로 보임
원칙은 본인과 합의해야 함 (공소권 없음)
가족과 합의하면 재판 받아야 함 (검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해 주는 경우도 있음)
무단횡단자 100% 라도 산재 처리는 됨(산재는 과실상계하지 않음)
휴업급여 월급의 70%
장해확정되면 장해 연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블박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게 됨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 넘어온 뒤에 신호가 바꼈다면
블박차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고는
적어도 무단횡단자 과실이 더 크고
100% 냐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 있느냐의 문제
중상해로 재판 받게되면,
신호바뀌고 7초나 지났고, 앞차 브레이크는 사고 직전에 야 볼 수 있었다고 무죄를 다퉈야 함
피해자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무죄냐 일부 잘못 있느냐 이런 경우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일듯.
민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보험사에 소송 들어오면
우리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라고 싸워달라고 하시고
피고 보조참가해서 열심히 싸워보세요
출근중 사고이기에
산재로 모두 보상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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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망하는 경우가 있음
건강보험이나 산재는 과실상계가 없기에 산재와 건강보험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
산재는 자기부담금도 없음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었다가 100:0 되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 함
무조건 산재먼저
내과실 상당히 있으면 건강보험
기왕증이 문제일때도 건강보험
크게 다친 경우, 사망한 경우는 먼저 산재로 해야 함
변호사는 수임료가 줄어서 자동차 보험을 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재가 우선되어야 함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장해가 큰 경우는 산재로 하고 (연금)
자동차 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음
산재가 안 되는데 내 과실이 클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정리--
자동차 사고
산재있으면 산재로 우선
기왕증 과실 문제있으면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
나중에 자동차 보험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서 받을 게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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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ноя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