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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7133 u17330
221106 일 생방송
긴급 출동중인 블박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그랜처 차량
(신고한 결과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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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2-09-08 11:31
긴급자동차에 양보 안 해 주면
승용차 범칙금 6만원, 과태료는 7만원이고
승합차는 7만원과 8만원이죠?
한문철 변호사 2022-09-08 11:33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in**** 2022-09-08 11:33
택시는 왼쪽으로 최대한 붙었습니다.
그런져와 택시 공간은 1m에서 그 이하였습니다
택시도 왼쪽 붙었고 그랜져의 앞차도 앞으로 가면서 우측 붙어서 그랜져가 우측 붙으면 여유있게 통과 가능했습니다.
앞차들은 다 좌우 비켜줘서 그랜저 아니었다면 3분정도 세이브 됩니다
sin**** 2022-11-02 13:29
금일 그랜져차량 검찰송치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1-04 18:18
오호~ 죄명은요?
sin**** 2022-11-04 18:24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12조 혐의 인정된다고 하더니 고발 20일만에 형사사법포탈에서 송치 결정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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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ноя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