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기전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는데요.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에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어요. 임대주택 자동말소는 23.8월 / 아파트 잔금일은 24.1월 이 경우 24.1월부터 2년간 거주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건가요? (자동말소 후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비과세가 불가능 한가요?ㅠ)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알고 되었어요. 다세대주택 4개 호수(101.102.103.104)중 한개호수(104)는 현재 8년 계속거주중 이라 나머진 3개호수만 단기임대5년 등록후(세무사.구청) 2015년1월에 5년임대충족후 자동말소되어 다시 2020년12월에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요. 다만 재등록시 기존거주주택(104) 외에 한개호수(103) 제외한 101.102.만 10년으로 등록했는데 104호를 양도하고자하는데 언제까지 양도해야하고 또 양도시 미등록되어있는 103호때문에 거주주택비과세 적용불가능한지 궁금해요 ㅠㅠ
항상 좋은 정도에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A:장기주택 보유중. B:임대주택 자동말소 됨. C:상속주택취득 D: 22년차 거주 주택.) B 주택 자동말소 된 5년이내에 D를 거주주택비과세를 처분하려고, 갑자기 상속주택이 생겼습니다. 이때 거주택비과세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국세청에 질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어떤 세무사님께서 비과세 특례가 중복 될 경우 특례별로 1개항만 적용된다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