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왜?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 보험료 계산을 합니까 ? 직장인들도 보험료 계산에 직장소득, 보유 부동산 재산으로 계산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개의원들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먹고 살만하니까 세금만 만들어 넘쳐나는 국민세금으로 흥청망청 낭비성 해외출장이나 다니고, ,,,,
3억의 집에 사는 사람과 11억의 사는 사람의 지출은 비슷 ? 재산이 많으면 건보료 폭탄 , 왜 ? 집은 있는데 퇴직해 소득은 국민연금 뿐 , 아이들 교육과 결혼준비 , 노모 봉양 병원비 생활비에 등이 휨 . 전세가 내린 상태 , 걱보료 폭탄으로 느껴짐 . 암에 걸렸어도 그 어떤 건보료 해택 받은 적 없는듯 ~ 이졔와 건보료 폭탄까지 왜 받아야 하는지 ~
내집 사는데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미 주택관련 세금도 많이 내는데 건보료까지 지나치게 더 많이 부담하는 건 말도 안된다 서울 집값은 원래 비싸고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징벌적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되면 안된다 은퇴한 고령자에게는 건보료 감액과 세금 감면이 절실하다
직장인들도 보유 부동산 재산에 대해 보험료 계산에 포함시켜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디. 직장 소득있고, 아파트 20억짜리 보유하고 있는데, 왜? 직장인은 직장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 계산을 하고 보유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 국개의원 포함 모든 공무원들도 보험료 계산에 보유 부동산도 퍼함 시켜라.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합니다. 국개의원 포함 모든 직장인들도 보험료 계산에 보유 부동산을 포함시켜라. 아파트 하나 가지고 어느날 은퇴하고나니 건보료 폭탄이다. 직장이 없는 노인에게 평생 모아 장만한 아파트 재산에 대해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합니까 ?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라. 직장인도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 계산해라.
짜증나 진짜 모으기 싫다 ㅋㅋ 12월에 성질나서 돈빼고 넣고 여기저기 분산하고 이리저리 물건들 많이 샀네요 . 뺏기느니 쓰고 말지 이러면서 ㅋㅋ 내가 세금내고 번돈 이자 받는데 이자세금띠고 이게 또 많으니까 종합소득세 또 내라네 거기에 소득 잡아서 건보료 폭탄까지 ㅋㅋㅋ 진짜 짜증난다 누군가 행복한 고민이라 하지만 솔직히 너무 많이 가져가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네
세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지고,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혜택은, 세금 납부 금액과 전혀 상관이 없다. 보험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보험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 금액에 따라 보험 납부 금액이 정해진다. 따라서 국민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민 건강세이다. 세금을 보험금이라 하는 자들은 사기꾼이거나 개념이 없거나 모자라는 자들이다.
안녕하세요 *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데요 * 국민연금 수급액 하고 다른 소득들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에 부과되는 보험료하고,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합산해서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지역건보료 부과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은 건보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기반 건보료를 매기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집 사는데 이미 세금을 왕창 내었구만 어휴 것두 돈잘 못버는 노인들한테 ㅎㅎㅎㅎㅎㅎ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떼이고~건보료 계산하다가 눈이 휘까닥~ 재산세처럼 일년에 한 번만 내게 하든가~~따박따박 월세 받는것도 아니고 뭐임?
영끌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네..ㅋㅋ내돈 3억 대출3억 으로 집을 6억에 샀다치자. 대출도 갚고, 부채도 자산이라고 부채에 건보료도 부과하고 집값 떨어져서 6억짜리 3억이 되도 결국 부채만 남아도 건보료 뜯어간다. 50년 영끌해서 집 사라고 하는건 벗어날 수 없는 건보료 호구 잡는 큰그림. ㅋㅋ
국민연금소득에 대하여 50%공제하지말고 100% 기준으로 의료보험료 부과하던지 직장 다닐때 열심히 세금내고 의료보험료 내고 연금납부하여 이제 연금받고 있는데 왜 재산에 대하여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지 정치하는자들은 정년없이 세금으로 먹고시니 재산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료 해당 안되니 그런 정책을 펼치는지 온갖 혜택은 다 받고 헬기타고 서울로 와서 수술하고 의료보험료 얼마나 내는지 알고싶다 전국민 모두 재산과 소득에 공히 부과하던지 젊어서는 보험료 열심히 납부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고 나이들어서 병원도 가지 않는데 의료보험료만 벌금형에 가깝게 내라니 말이 안된다
현 제도로써는 현금 보유하면, 기초연금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현금때문에 발생한 이자가 년 1천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내야되고, 주식 현금 배당금을 받아도 건보료 냅니다. 결론은 집을 소유하는게 기초연금이나 건보료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쓸돈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고, 현금 보유면, 생활은 윤택하게 살수 있겠지요.
설명하신 지역건보료 계산과 설명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1)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시세가 아니라 과표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과표대신 시세로 설명하시니 매우 과대계산되었네요. 2)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설명하신 수식이 아니라 내년부터 직장건보료와 같은 산식에 의해 결정됩니다(단지 소득의 50%만 적용)
1년 365일 거의 매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물리치료 받아도 돈 얼마 안든다며 자랑처럼 말하더라. 노령화 점점 더 심해질거고, 일 없고 병원에 매일 출근하는 노인들도 점점 더 늘어 날거고, 노인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 건강보험료 저리 받아도 건강보험재정은 결국 파탄날 가능성 크단다. 일하는 직장인이 병원 많이 다니겠니? 퇴직한 노인들이 병원 많이 다니겠니? 병원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건강보험재정은 파탄 날건데, 퇴직해서 직장 안다녀도 저렇게 재산 정도에 따라 받아서라도 건강보험재정 파탄 나는거 막을려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