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으로도 125cc 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오토바이사고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보험가입하고 운행 하셔도 되요! 그리고 오토바이 구매하시고 2주안에만 번호판 다시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번에 선응씨 컨텐츠 부터 보고 댓글 남겨봅니당 ㅎㅎ
시티100은 125cc이하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 오토바이이며, '2종 보통'면허에 포함되어있는'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행정안전부령 2024. 1 .31' 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면허이고, 우리 나라는 수동과 자동의 면허가 다르지만, 법령에서의 구분은 1종, 2종 모두 운전 가능 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만 명시되어있고 2종소형과 원동기 면허는 배기량(cc)에 따라 면허가 구분되어 있어 말랭이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2종 보통'으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보험가입도 됩니다. (혹시 바뀐게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