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는 크게 하얀색 용지의 임시 토지 사용 허가서와 노란색 용지의 개인 토지 소유증빙서 두가지로 나뉩니다.임시 토지 사용 허가서는 가격이 저렴한 토지고 정부가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정부가 사용을 원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 소유토지는 이루어진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외국(프랑스 및..)의 원조하에 지원을 받아 측량 및 등록이 완료된 개인토지로 라오스 정부가 강제적인 압류를 행할수 없고 사용을 필요로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선재되어야하는 것이 현재상황입니다. 임시 사용 허가서의 땅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로 지역에 따라 전환 등록이 가능하며 이경우 나름 충분한 이익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아...제가 약간은 알아서요...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1) 그 나이반이죽거나 바뀔때 (2) 매수시 날짜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것이 수십년이후에 팔수도 있는데, 그 때까지 나이반이 바뀔수도, 날짜를 다를 경우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 (3) 국내의 경우, 미등기 일경우, 나중에 과태료 및 타인에게 매매가 고치기전에 불가합니다. (4) 국내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있어 명확히 알수 있는데...라오스도 21세기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거나, 그러한 행정적 처리가 미숙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종이로 소유주를 인정한다는게 21세기에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국내법의 경우, 평온점유, 자연점유, 20년 점유란 점유취득시효란것이 있으며, 사기를 당해서 매수를 했을지라도 10년 지나면 소유자로 인정해 줍니다. 상담인의 경우, 미등기를 노리며, 계약서를 매수자를 공란으로 두고, 거래한것 같은데...국내법으로 보면 아주 어슬픈 수법입니다. 즉, 원래 가운데 사람이 취득세를 안낼려고 매도인의 사인만 받고, 등기이전을 안하고,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파는 전법인데 60-70년대 한국이 아주 어지러울때 있었다던 방법인데 (고의 미등기)...더이상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곧 바로 팔려면 그 수법이 통하는데,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때 그런 방법 사용하면, 원래의 매도인이 자기땅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사기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등기이전후 10년동안 불법 소유하고, 아무런 법적 고소 없으면, 원래주인이 인정받을수 있음). 결론 :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모님 (라오스국적)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세요. 참고로 한국은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수때,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고, 인감증명에 날짜가 꼭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할 경우,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됩니다. 매도날짜는 계약서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매수후 미등기하고, 수십년 후에 팔 경우, 최고로 잘되면, 과태료 + 그동안 밀린 재산세내고,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되면, 자기 재산임을 인정받지 못할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이 원래 부동산 소유가 불가한데, 오래 거주해서 현지 정보 잘 안다는 한국인이 땅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아이러니고, 현지인(매도인 + 매수인)으로 부터 협박 + 사기죄로 역공 받고, 땅은 뺏길 가능성이 다분함 (이런것이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셋업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안전한 법테두리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에 살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분들이 해외에 단기가 아닌 장기로 사는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시는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행하는분들도 분명계시고 다른생각을 가져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몰라서,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법으로 외국인은 땅을 못사게 했는데.... 이장의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진정성있게 하시니, 사기 칠려고 하는 거 같지는 않고, 너무 무지해서 그러시는거 같습니다.
매입후 먼 훗날 제3자에게 재 매도할 때 계약 당시의 이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변심해 버리면..어쩌나요 아무튼 매수 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매도자의 소유로 남아 있기에 2중 매매의 사고가 일어날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 외국인은 토지소유를 할수 없으니 하소연 할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복잡하지만 부동산개발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속편할듯.
불완전한 정보네요. 2020년 법개정에 따라 라오스 토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 소유권 또는 국가로부터 임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오스 토지법과 헌법 제17조는 라오스 토지의 본질적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뿐 아니라 라오스 국민도 영구적 소유권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불완전 계약"이지 "미등기 전매"가 아닙니다. "불완전 계약"은 소송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고, 라오스 법원은 자국민 이익 보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형태는 외국인으로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님의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라오스 영주권 취득요건이 50만불 이상 인가요? 아님 10만불 이상 인가요? 2. 영주권 취득하면 라오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그럼 앞으로도 좋은 라오스 정보 부탁드립니다. 구독합니다. ^-^
잃어도 충격이 없을정도, 작은 금액은 경험삼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현지 와이프나 현지남편 명의로 하세요! 그냥 친하다는 현지인 명의로 하지마세요! 현지인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태국, 베트남,라오스에서 살다가 친한 형님 한분 아는 지인 한분 당한거 직접봤습니다. 이분말만 듣지마시고 직접 현지에서 1년은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분의 말 "너무 못믿는거도 병이라는말" 듣지마시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저는 아는 후배 마누라가 얼마안되는 땅때문에 도망간것도 봤습니다. 공산국가는 절대 땅 구입 안됩니다. 국가에서 빌리는겁니다. 단, 태국같은 경우는 콘도는 외국인명의로 구입가능합니다. 어렵게 모으신 돈 누구말도 듣지마시고 현지에서 최소 1년은 살아보시고 결정하시길... 제가 동남아 10년 넘게 살면서 느낀겁니다. 절대!절대!절대! 어렵게 모은돈 다 날리고 한국가서 노가다 하시지 마시길...
요정님 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엔티엔은 사실 못가봤고 태국 우돈타니를 거쳐 메콩강 태국끝까지는 가봤는데요.. 이 영상 보고나니 비엔티엔에 조그마한 땅을 사놓고 싶네요 ^^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백신 맞고 태국 갈때 비엔티엔도 가보고 싶네요 ~ 가면 연락드릴게요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