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여기에서 "모든"과 "평등"을 의미하는건 대통령도 포함되는거죠. 단 1명, 단한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도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 어떠한 특권도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뒤이어 명시되어 있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법치국가의 법치에서 예외되면 논리적으로 안맞고, 그 외 누구라도 어떠한 법이라도 그 법의 예외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그 즉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지요. 모든 법의 상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에서 저런 몰상식한 판결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한다는게 정말 코미디이고 쪽팔린다....국민의 힘당 같은 보수들은 이제 없어져야 하는 시기가 온듯....쓰레기 당을 10석 미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꼴동 아바이 태극기 부대들이 아직 살아들 계셔서 숨통이 붙어있네....
권익위의 적은 과거의 권익위네.. 직무 연관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은데 괜찮다고? 뇌물을 권하는 사회가 됐군.. 법 개정해서 권익위 해체하고 국회 산하에 반부패 기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예 법에 명시해..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자의적 해석 못하게..
권익위 제정신이 아닌듯..도대체 권익위에서 저런결정을 하는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정권바뀌면 이건 보복 수사라고 떼쓰면 안될듯..거니, 썩열 눈치보며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권익위는 나중에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듯. 못된 사람들. 진짜 벌받아야한다 누구를위한 권익위원회야?
그냥 권익위 폐쇄 하세요 고위 공직자가 직접 받는것은 안되고 배우자나 자식들이 받는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모든 뇌물등은 당직자의 가족에게 주면 무죄인데 무슨 김영란법이 필요하며 뇌물이 죄가 될수 있나요 ??? 솔직히 말해 부정 부패 자체가 무죄라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그냥 필요도 없을것 같은 권익위 폐쇄시키고 세금 아끼는것이 맞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