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계시고 오빠(고인됨, 미혼, 자녀없음) 저, 여동생 이런경우에서 어머니 한정승인 신청진행중인데 결과까지 3개월이 넘어갑니다 저나 여동생은 고인의 형제이고 아직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등을 할 권리도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머니가 상속을포기하시게 되면 그때 상속인이 되어서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나요 근데 이경우는 벌써부터 오빠의 사망을 알았지만 상속권자가 아니라서 상속포기를 오빠 사망후 3개월내에 못한건데 한정상속진행하다가 잘 안되어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상속자가 되어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나요?? 위와같은 가족관계경우 오빠사망후 3개월안에 형제가 미리 상속포기를 할수있나요?? 상속권리가 없어서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