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우연하게 봤습니다. 법 강의 들으니 알고리즘에 떠서... 한국에 살때는 행정사는 대사관 근처나 시청, 예전 근무한 서초동 로펌 근처에서나 봤고.. 일본에서는 행정사가 동네마다 즐비하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업무가 아날로그적이고 만약 국가기관과 문제생기면 피해보상에 관한 안내문이 일본은 조금 오버하자면 책 한권 수준으로 주니.. 예컨데 후쿠시마 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안내서가 전문가도 힘들어할 정도로 까다로운 내용이었다합니다. 암튼 일본은 한자문화에 아날로그시스템이라 행정사가 많을 수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되네요.한국인 일본 행정사들은 주로 비자, 사업비자,영주권등이 주 업무인 듯... 암튼 법무사 준비중인데 동영상 잘 듣고 갑니다.
@@barunsonsa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 같은데 일본 사법서사같은 것 도전하시면 쉽게 합격하실 것 같아요. 일본은 법무사를 사법서사라 하는데 돈 잘 버는 사법서사들 많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검사하다 일본 사법서사 하는 분도 있습니다 ㅎㅎ 암튼 저야말로 좋고 유익한 동영상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janemoon635 이런 비슷한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일본 사법서사에 응시에 관한 규칙은 국적 성별 학력 나이 종교모든 것에 제한 없고 시험 접수표에 다만 주소 기입란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일본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야하므로 사실상 외국인이 일본 사법서사에 응시할려면 일본에 거주지를 둘 수 있는 비자, 즉 재류카드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것은 일본 사법서사협회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일본 체류 외국인 다수설이라 해두죠 ㅎㅎ 다수 일본 거주 한국인들 본 의견)외국인은 영주권자에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 어디에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법무사 개업할려고 협회에 가입신청할때 지방협회마다 소속협회비는 다르지만 최소 오백만원부터 천만원 넘는 곳도 있는데 아마 손해배상청구소송 당 했을때 대비를 위해서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도 외국인 사법서사가 채권이나 등기누락등 사고치고 도망가면 손해를 청구할 수 없으니 최소한 그의 신원을 특정할 근거가 있어야 하니 그걸 비자니 일본 거주자니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주소지가 있는자로 약간 점잖게 말을 돌려서 시험증을 교부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ㅎㅎ 거주지 주소는 비자(재류카드) 발급받으면 체류할 시청 군청에 등록하면 나옵니다 ㅎㅎ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주소지를 둔 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니 진검으로 일본 사법서사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일본의 법무성이나 사법서사협회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네여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였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 40대 통역사입니다. 통역사란 직업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이 없어서 놀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대한 불안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심해져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 근무하시는분들을 보니 시험 출신보다는 과거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서 근무하시고, 경력으로 시험 면제 받으시고 취득하신분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외국어 전공자가 해당 언어 번역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또한 시험 면제 대상이던데 저 처럼 번역사가 아닌 통역사 경력자들은 해당되지 않더군요. 살짝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끔 들러서 영상보고 도움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넘 잘 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34회 공중사 합격해서 내년 행정사 준비해보려고 알아보던중에 행정사는 일부면제 전부면제 제도가 있어서 행정사 자격증 보유자가 41만명이라는데 놀랐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 전국적으로 1만명 정도만 개업하셨다니 그것 또한 놀랐습니다. 공중사 자격증도 보유하시고 계신데 공중사 자격증 취득 후 행정사 자격증 취득하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현업에 계시니 누구보다 잘 아실거 같아서요.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격 취득 후 본인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솔직담백한 영상 저처럼 행정사 정보를 찾는 분들께는 너무 유용한 정보가 될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내용대로 행정사는 너무 넓어 자신만의 업무영역이 있어야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이민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민행정은 200만 체류 외국인의 행정처리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넓으니, 36개 체류자격, 약 50개의 국가, 중에서 체류자격 또는 국가로 특화시켜야 점점 경쟁력을 갖추게됩니다. 약 1500개가 출입국에 등록되어 있는데, 제대로는 약 150개 정도라 봅니다. 이중 연 1억 고수입은 50개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민행정사를 하려면 기본지식 공부와 변화무쌍한 출입국규정을 꾸준하게 습득해야 하면서 사례를 쌓아가야합니다. 즉 초기노력과 시간이 필요.
@@민담형인간 일단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만의 이력 특기 취미 관심이 이민행정사에 맞는지 살펴보고, 맞다면 세부타켓을 설정해어 합니다. 예를들자면 동남아 유학생 전문, E9 단순근로자 전문, 결혼비자 전문, 인도 필리핀 등 영어권 전문, 중국 및 증국동포 전문, 국적 전문 등. 목표가 설정되면, 관련 지식 습득하는데 이민법 숙독, 이민행정과정 교육, 밴드 참여, 출입국매뉴얼 정독, 사례 판례 수집 등등. 기본지식이 습득되면 블로그 작성, 지식인 답변, 질문에 응대, 하며 사례를 축적, 이후에는 출입국행정사로 등록하고 하나씩 들어오는 의뢰건을 대행. 초청서류 작성,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치류자격 변경, 영주권 국적 신청, 사범처리 동행, 븗체자 자진신고 동행 등등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먼저 가까운 츌입극사무소 가서 하루종일 앉아 이들이 주로 어떤 신청을 하는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40초반이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딱좋은 나이입니다. 그래도 안정이 중요하면 공직에 계속 있는게 나아요. 밖은 어떤 자격사를 선택하시든 전쟁터입니다. 생존의 문제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손놓으셨다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행길이 시작됩니다. 큰 각오를 하셔야 될 거에요. 저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
@@barunsonsa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력직들의 품위없음과 비전문성. 공부하지않고 관계로만 업무를 해결하려는 무지, 무도함은 시간이 개선해야될 사안입니다. 행정사들의 품위훼손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님이 시험출신이라는것을 알고 있어서 글도 써봤습니다. 전문분야를 만들어 깊은 지식이 있다면 좋은 행정사가 될 것이고 질 좋은 시장도 만들어낼 것입니딘
@@barunsonsa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년차라면 어느정도 자리 잡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행정사로서 상방은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바른손사님께서 생각하는 상방이란 어느정도인지.. 다소 까다로운 질문에도 답변달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업 크게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행정사 만능 자격증 그런 논리면 행정사가 공인중개 법무사 세무사 특허 일도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영상에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했는데 좀 의문이 남네요. 개인적으로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듯이 그 부분을 제외한 영영을 행정사 영역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