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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누가 5억에 감정 해준 걸까요. 땅주인이 길 막을 일은 잘 없겠지만 리스크가 있는건 사실인데 감정가를 그대로 반영 한다는 건 좀. 근데 저기 상수도는 들어와요? 지금은 돌아 가셨지만, 할머니 집 근처에 동네 사람들 다 반대 했는데도 돼지우리가 들어 섰었죠. 진짜 수백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냄새 장난 아니었습니다. 180m? 그냥 바로 옆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똥 관리 잘해도 지하수 못 씁니다. 할머니와 동네 사람들 식수로 지하수를 썼는데 못 쓰게 되었어요. 이후 할머니는 대도시에 사는 삼촌 집으로 가셨고, 동네 사람들도 다 떠났죠. 사람들 다 떠나고 지자체에서 상수도 깔아 주었지만 늦었고요. 아마 돼지우리 때문에 낙찰금 미납한 거 맞을 겁니다.
대출사기네요. 추정되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땅의 모양입니다. 전체땅에서 중간의 땅을 맹지로 만들면서 그기만 저당을 잡아놨네요. 대출금이 1억후반대인데, 저렴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고, 80세 넘으신 분이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노인내 명의로 장난친거지.
안사는게 답....1. 맹지 지금 비록 안막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듯이 막힘 (잘살다가 길막히는 집들이 모두 이런 케이스) 2. 컨테이너 집은 임시거주면 모를까 영구 거주하기는 너무 불편함....한여름에 한겨울에 컨테이너 집에서 한달만 살아보면....지옥을 경험함 3. 주변에 양돈장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남..... 안사는게 답.. 공짜로 주면 모를까?
1. 감정가가 너무 비싸게 고평가 되었다. 2. 주변 환경이 매우 나쁘다. 3. 주변 토지, 진입 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정가 대비 저평가 되었다고 덥썩 물었다가, 낙찰 후, 현장에 가보고 실망해서 낙찰 포기한 것처럼 보이네요. 가끔, 현장 임장을 해보지도 않고 낙찰 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눈탱이 씨게 맞았네요 저게 무슨 5억씩이나 하나요 컨테이너 경량 골조인데 말이죠 ㅋㅋㅋ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눈탱이 제대로 쳐 맞은 겁니다. 그렇게 지었는 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출을 받았는 데 못 갚을 거 같으니 집만 내놓은 겁니다 ㅋㅋㅋ 도로 폭이 좁아서 공사 차량이 안 들어 온다면 모를까 위성 사진을 보니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 데 콘테이너로 짓는다 개새끼 아냐 소리 했을 겁니다 ㅋㅋㅋㅋ 그리고 처음보자 마자 엄청 낡았네 싶었습니다 후줄근하다 생각했는 데 컨테이너라니 그리고 저걸 5억씩 감정한 감정평가사 눈까리 뽑아 버려야 합니다. 아마 건축비 생각해서 그런 거 같은 데 본인이 저 집에 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1억도 안 줄걸요 ㅋㅋㅋㅋㅋ
가. 1. 설명에, 오류가 있는데, 낙찰자가 최저가 8,500만원대에 1억 5천만원대에 낙찰을 받았으면, 그 납부 보증금은 최저가에 의한 10%인 850만원대가 아니라, 낙찰금액의 10%인 1천5백만원대가 된다. 2. 그런데 이 물건의 감정, 최초 경매가가 4억 5천만원대인지에 시작을 해서 최저가 8천5백만원대인가 까지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그만큼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3. 이 주택은, 건평이 백평이 넘지만, 건축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결합해 2층으로 만든 사실상의 가건물구조다. 4. 그 소유주가 85세 노인이, 주택을 왜 그렇게 건축했을까? 그리고 그 주변지 여러필지 일단을 모두 매입하여, 한 덩어리로? 분명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소유자는 뒤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그 주변의 일단의 여러필지는 그대로 두고, 왜 이 주택만 경매로 나왔을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 주택만 담보로 제공하여 받았다는 것일까? 그 담보대출 금융기관으로, 현 경매신청자는, 어떻게, 무슨 사정으로 그 담보대출 수년 전에,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도 없이 지상권설정을 했을까? 5. 그 진입로 중, 국공유지가 아닌 바로 전방의 짧은 거리의 2필지 토지를 서울사는 사람이 이 경매 직전에 매입을 했을까? 우연일까? 나. 낙찰자는 왜 최저가 8천5백만원대에, 4명이 입찰하여, 1억5천만원대에 낙찰을 받고도, 낙찰대금 완납을 포기하여, 보증금 1,5백만원대를 날렸을까? 그런 사정을 보면, 낙찰자는, 이 물건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2. 그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보인다. (1) 하나는, 진입도로 문제다. 그 진입도로는, 그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함부로 막거나 통행방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진입사도 소유자가 시비를 하면, 공연히 분쟁이 발생되고, 통행료인 지료 책임을 지게 되어 부담이 발생된다. (2) 두번째는, 이 곳은 지대가 높고, 옆에 낮은 야산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 야산 아래쪽에 쩨법 규모가 있는 냄새가 가장 심한 돈사 2군데가 2백미터 이내 거리에 있고, 또 그 주변에, 돈사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염소 등 가축사로 보이는 시설들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은, 평지라도 최소 5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데, 산 아래에서 넘어 오는 그 냄새의 직접적 범위내에 있다. 경매를 위해 현장 방문시에는, 이 물건을 위주로 답사하여 그런 사실을 간과했을 수가 있다. (3) 세번째는, 그 주택만으로 외진 한적한 곳에서 생계나 생활이 불가하다. 아마 그 집을 사고,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영농, 축산 등으로 정착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주변지는, 건물소유자의 것이고, 진입로 쪽의 산 등 큰규모의 토지도 서울사는 사람이 매입을 하고, 낙찰자가 살 수 있는 주변지가 없어,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위 3가지 중 하나이거나, 둘, 셋일 수 있다. 경매는, 교묘하게 설계되거나, 숨겨진 함정이 있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그 이익이 큰 물건은, 다 그런 함정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