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험외판원 무조건많이 모집했고 그러면 처음하는 외판원 자기주변지인 찿아다니며 보험가입사정하고 그것도 안되면 자기식구임의로 가입하고 몆달후 해약하는 일이 다반사다 보험회사는 다알면서도 수당제이니까 무조건 많이 외판원 모았다 보험많이 가입돼있는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수 있지않을까 감히 추측해본다
@@양복현복현 9개를 다 든게 아니고 고지의무 위반도 있고.. 그 중에서 3개만 들 생각이었다 고 하잔소..저라도 처음 보험설계사 시작하면 제일먼저 아버지께(가족) 필요한것 여러개 뽑아서 그 중에서 고를 것 같아요..9개 들겠다고 확정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다른 증거물을 찾아야 하는데..형사님! 왜? 현장에서 깨진 파편물 증거물을 서울에서 사왔다면서 서울에 직접가서 구입하거 확인을 왜 안했어요? 한사람과 그 가정에 인생이 걸린 문제를~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못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자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은 애매모호 하여 억울 한자가 재심과 항고를 했는데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기수로 복역,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죄가 없음이 밝혀진다면 견찰과 개검사, 개판사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하긴 일본의 강제노역과 정신대 문제도 처리 못하는 관리들 언제까지나 국민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할 것인지
예전에 경찰들 위압적이고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습성이 있습니다.형사들 조사하면서 손찌검하며 장부책이나 물건등으로 머리를 때리며 반말은 기본입니다.형사들중에 사람같지 않은 새끼들 많습니다.형사들 형사관두면 사회에서 대우 못받습니다.예전에 아는 형님이 전직형사인데 사회 나오니까 사회에서의 시선은 차갑고 안좋은것 같습니다.형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한두개도 아니고 7개나 들었으면 당연히 보험 살인이지 젊은 여자가 보험비 7개를 낼려면 엄청 많이 내야 하는데 사업이나 많은 돈을 벌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보험료 내느라 허리가 휠텐데 과연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는한 절대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절대 아니라고 우기면 다 될것인가 참 뻔뻔하다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불쌍허게 돌아가셨고먼 신혜가 모든 죄를 뒤집어썼고 내 26살때 동네 아가씨가 누군가에의해 살해당했는데 형사들이 우리 집에와서 물어보고 탐지기로 찾더라고 만약 나도 끌려가 조사벋았다면 고문 구타등 엄청 당헛겄지 매에 장사없다고 실컷 두들겨 맞으면 거짓자백헐것이고 사형당할수도 있지 많이 죽었을거여
2015년부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사건이 개시되고있으나 현재 김신혜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거보전신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즉시항고로 고법 대법까지 가느라 시간 오래걸리고 수많은 변호인들도 중간에 해임, 사퇴하고 무엇보다 재판부와 변호인에 대한 사법불신 때문에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쨰 1심판결도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남동생이 의심스럽네요. 공범이 분명 있습니다. 여자 혼자 옮기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지금 김신혜씨의 최대 걸림돌은 시나리오를 자필로 썼다는거에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반대로 경찰들은 물증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경찰 조사가 좀 더 치밀했다면 이런 의문점들이 없겠지. 첫째 신혜가 사망자가 사고 직전에 9개나 사망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 둘째 신혜는 9개 버험금을 충분히 낼 능력이 있었나 ?? 셋째 신혜가 범죄 자백 자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공범 여부를 철저히 조사 했어야만 했다. 넷째 조부모님의 무지와 삼촌의 석연치 않은 농간으로 사실과 다른 단독 진범으로 몰아갔고 주민들의 동의서 까지 한몫해서 단독진범으로 몰아감. 다섯째 현재 형법으로 재심청구가 불가능 하다면 이런 방법을 제안해 본다. 1) 쳇째와 넷째 항을 살펴보면 분명히 분명히 경찰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부실이 인정되고 과실의 의혹도 있다 할 것임으로 경찰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의한다. 이미 고소 고발 기간이 만료됐다면야. 2) 삼촌, 조부모. 주민들을 상대로 탄원서 진술서가 날조되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한 고소 고발. 3) 신혜가 9개의 보험을 부친 사망 직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타당한. 이유와 경위.. 4) 신혜는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할 만큼의 충분한 수입이 있었나. 최소한 5년 이상 6) 신혜가 범인이라고 해도 단독버은 사실상 불가능 한데 공범을 찾으려고 경찰은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경위 7) 특기사항: 만약 신혜가 본범죄와 전혀 무관하다면, 신혜가 부친 사망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인지했던 자가 있는지 여부. 수사상의 헛점이 상당히 보인다.
증거 수집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심증상으로 이것 저것 긁어모아 짜맞추기식으로 결론이 난 사건 같아 정말로 안타깝다. 수사 예산이 부족하면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하고 수사 종료일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일에 맞춰 사건을 임의대로 종결시키는 것은 유능한 수사관들이라기 보다는 명령을 하는 윗선의 책임 회피에서 오는 듯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특성상 뭐든지 빨리 끝내면 좋아하지만 투명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PD수첩 관계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살 날이 훨씬 많은 숙녀 가장의 비통한 마음을 절절이 전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