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리-c7e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이 박봉에 양가 어르신 경로우대 4분 다 등재되어있고 어린아이 키워서 버는거 보다 쓰는게 많아 평소에도 연말정산 풀로 받는 케이스는 IRP 소득공제 아무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유튜브 보다보면 마치 저 100여만원 그냥 다 주는거 마냥 여기저기 홍보하던데 꼭 명심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답글 감사드립니다
@@뉴헤리티지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구요,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안 받으려면(소득공제가 많아서 세금을 조금 낼 경우) 보험회사에서 하는 IRP에 가입하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세제혜택을 안 받으니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랍니다. 혹시 잘못 배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제 말이 맞을 겁니다^^ 세금혜택을 지금 받느냐, 나중에 늙어서 받느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맨날 5년마다 또 연금액 줄이려고?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운영하는 국민연금인데 돈없다고 이게 한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몇년마다 이렇게 더내고 주는건 줄이겠다고 해서 국민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게 아니고 이건 계속 상실감과 좌절감을 주는 분명히 위반을 한겁니다 공무원 연금처럼 더내고 주는걸 줄이는게 아니고 통합해 국민세금으로 보장해 줄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개혁한다치고서 내 사적 납입돈 받는액수는 계속줄이고 내는건 늘리기만하는 국민연금보험 사기에 기존대로 전액 세금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운영자인 국가로 상대로 반드시 소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