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볼 줄 모르면 당하고 또 당하는 것, 다 자란 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윤석열을 검찰수장 시켜준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당시 윤석열은 걸음걸이만 봐도 그 인성과 인생이 보이고, 김건희 낯짝에 드리워진 검은그림자는 많은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검찰수장 청문회 때에도 윤석열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윤석열을 검찰수장시킨 문재인과 그 세력. 사람 보는 법을 잘 습득해야......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의 정치검찰은 공소장을 엄청나게 늘여 온갖 예단으로 심기 위해 소설을 쓰고 증거분리제출 원칙을 무시하고 공소장에 증거를 나열하여 판사에게 예단을 심어주고 증거는 검사측에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고 변호인측에 유리한 증거는 감추거나 최대한 늦게 마지못해 내놓는 만행을 하고 있다 이재명대표나 민주당쪽 재판은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처럼 범죄자 신상공개 바로 되었으면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만 중요한가요??? 피해자는 요?? 촉법소년도 없어져야합니다. 모든 법이 기득권세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법개정이 자체가 안되는 거죠 일반시민들은 죽어도 괜찮아 그런 건가요?? 요즘 거리엔 미친 인간들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합니다. JTBC 사건반장을 보면 재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