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특허는 개나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등록받을 수 없다.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혹은 발명품일 뿐, 다른 물건과 특징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간단한 장치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영상 속 장치들은 이미 특허가 등록되었거나 만료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의 완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할 수 없다.
끝나고 일국님 밥 한끼 사줘야겠다 ㅋㅋㅋㅋㅋ 그래도 알바비 줬다고 하니 ㅋㅋ 거기에 생각해보니 저거 손 전기충격 하는거 고기같은거 대신 올려도 되는거 아냐?? ㅋㅋ 그래도 만들어주신 콜라보 성의가 있어서 일부러 당해준거 같긴한데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생일은 그분이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