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삼풍 백화점 참사나 성수대교 붕괴도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이 없이 정치적 입김에 의하여 해결을 원하다 권리를 보장도 못받으며 끝난 것이다. ㅡ 대한 민국의 헌법 제 12조 1항 ㅡ _"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_ 삶은 달걀이다. 물음 없이 답도 없다. 은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모양이다. 물음은 이거다! ( _뭘로?_ )
나는 박정희같은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공무원이 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나는 알고 니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다. 나누는 사람이 과연 공평하게 나눌까? 헌법12조 3항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법무장관이 하는 것도 못막는 나라가? 수사관 역할을 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호구지책은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