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가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 타워 1006호 전화 010-5234-6415 [오시는 법]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보이는 로이어즈타워 입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로이어즈타워 건물 10층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반성문 #탄원서
탄원서 백날 써봐야 소용없고 반성문 써봐야 소용없다 판사는 수사기관 에서 올라온 조서를 그대로 읽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 수임 하거나 차라리 언론에 제보 하거나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 하게 된다면 내가 힘없고 법에 대해 모르며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치고 빠지는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땐 언론 보도 취재 나오게 해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탄원서가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써야 효과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회적 이슈라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피고인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공익차원에서 이건 탄원해야겠다는 의지로 작성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탄원서들은 역시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것보다 못한걸까요? 아니면 비록 가깝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회의 시선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피고의 선처 혹은 무죄를 바란다는 입장이 전달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봐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