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2천만원이고 이사를 나가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 신고를 해 버렷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ㅜ 이전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에 부모님 전입신고 시켜놓고 이전집에 재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이전 집은 전세계약은 만료 되엇으나 전세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3년 11월16일 경기도 수원 보 천만원 월 45만 원룸입주 며칠전 이사를 하려고 주인한데 문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음 공인중개 사무실에 갔드니 폐업이 됨 확정일자 신고 안됨 오늘 계약서를 보니 계약한 중개원 전번은 없고 중개사무실 전번만 있음 등기부 확인 해보니 처음과 같음 변동사항 없음 1) 16일 월세를 줘야 하나요 2) 확정일자 안받으면 보증금 돌려 받을수 없나요 3) 아직 시간이 있어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해요 수고 하세요
협력사 남자 만나지 말고 곡 cc 하세요 협력사 남자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사내에서 자기좋다고 다 차버린거 90%가 후회합니다. 정말 팩트에요 협력사는 절때 남자 만나지마세요. 결혼전 차버린 남자들 다 대리 과장 달고 있는데 협력사 남자는 일없으면 또 다른근무지 옮기고 혜택도 없고 그냥 삼성의 노예가 됩니다. 한마디로 삼성에 있다가 협력사 남자 만나는 순간 사회계급이 귀족에서 평민 또는 천민으로 강등됩니다.그리고 협력사 남편 시댁에서 요구하는거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인생이 나락이에요. 부디 cc 하세요 부디 삼성정규직만 만나세요!!! 협렵사는 절때 만나지 마세요.
전입일이랑 확정일이 다른 계약서에요...전입신고 전세대출 동일한데 확정일자가 없고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는 또 존재해요 13일 15일 이렇게 두개가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허그에서 확정일자 인터넷등기로 특수로 알아보라는데..들어가서 봐지지도 않고 낼 등기국 가볼건데 이런경우는 어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