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수님! 저는 기존 상이자 말초 (6-1), 허혈 (6-2), 당뇨(7) 가 있어요 지난 3월 전립선암으로 신검을 하여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저는 말초도 오래됐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처신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을 해야 행정소송을 할수있는거군요~ 요즈음에 나라빚은 정부가 1000조나 지고 온갖꼼수법으로 국민들 세금수백씩 뜾어가는게 전기통신법 제83조2 제1항이라고하던데 이게 뭔가요? 발신자 성명도 전화번호도 없이 제공받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청 집행제2과 60년대에도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합의부판사 하고 검사들은 결정문도 집에 안보내주고 선고날 아퍼서 못니가면 상고도 7주일내로 기각시키는것도 가지가지 꼼수법으로 세금뜾어가는것도 여러가지로 하네 조작 하고 50십억 경제사범 사기꾼들은 파산을4년씩 해주면서 법원에서 이런 과태료는 집행까지 한다면서 나도 모르는 소리 ?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한두번도 아니고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잡으라는 50십억 경제사범가족들은 전부사기파산이나시키고 ~~ 법원이 사기꾼 소굴도 아니고 사기꾼 변호사 사기파산관재인 부터 탄핵해야 한다
선생님 저는 한국에 거주 10년 됬었습니다 자녀2명 있고 F6비자 입니다 작년8월초에 혼인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2024년 1월5일 면접합격 됬었습니다 3월16일에 1차 심사 허가 문자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심사 문자 안 받았습니다 혹시 최종심사 몆개월정도 기다려야됩니까?
교수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특이한 경우 인데요 미국에 사는 교포 안데 월남 참전 유공자 압니다 뇌졸중 환자로 한국에 나와서 1월 19일에 신청하고 곧바로 의료파업으로 보훈병원 의사 없다고 해서 지금이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수도 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6개월 기다린게 억울해 돌아가려니 그렇고 있자니 넘 힘이 드네요 교수님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빨리 고엽제 혜택을 넓혀서 급수를 정해야된다생각됩니다 제같은경우는. 평생을. 맘고생한이유가 남펀의 참전트라우마로 성격이 과격해서 그래도 생사를 넘나드는곳에서 목숨만이라도 유지했다는것이 늘제가 지고이해하며살수밖에없는결과로 난 위암판정을 받게되었고 성격이 날카롭고 의심이 많아 어쩔수없이 별거를 하고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건 보상혜택안된다는게아타까울뿐입니다 존경하는 보훈부 담당자님 께서는. 심리휴유증이 진짜 휴유증인걸 인정하는제도개선이 필요요청하는바입니다
답답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국가권익위원회하고 보훈처에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서 복무했을 시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간이 1968년 4월 이었던 것이 1967년 9월 1일로 변경되었으니 우리나라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보훈처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승인해야 1967년 9월 1일 부터 복무한 군인을 보상하는 미국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게 1968년 4월 1일 이후에 복무했던 미군도 보훈처장관하고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고엽제 후유증 보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고 1968년 4월 1일 이후자만 보상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1967년 10월 9일에 고엽제가 최초로 살포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인정해 주는데 고엽제를 미국에서 공수해와 그날에 휴전선에 살포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장시설에 저장한 것을 이동시켜서 살포했을 것이고 그것도 휴전선 안으로 이동시키려면 미리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권익위원회에 말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고엽제로 수만명이 고통받고 있는데 구제해 주려는 노력을 보훈부나 국방부도 노력을 안하고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곳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