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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결정 기준 변경 

행정의 달인 박교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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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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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고엽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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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ма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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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4   
@pjh7966
@pjh796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결정 기준 *정확한 질병코드는 인근의 병원이나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염소성여드름 - 호지킨병 - B-세포형만성백혈병 - 만성골수성백혈병 - 다발성공수종 - 연조직육종암 - 폐암 - 후두암 - 피호지킨임파선암 - 기관암 - 전립선암 - 허혈성심장질환 - 파킨슨병 - AL아밀로이등증 - 당뇨병 - 말초신경병 - 버거병 - 침샘암 - 담낭암(담도암포함) 2.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결정 기준 1) 피부계 - 일광과민성피부염 - 심상성건선 - 지루성피부염 - 만성담마진 - 건성습진 2) 신경계 - 중추신경장애(진행성핵상마비, 다계통위축증 24년 5월 이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 - 다발성신경마비(24년 5월 이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 - 다발성경화증 - 근질환 -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 뇌출혈 - 뇌경색증 3) 외과계 - 무혈성괴사증 4) 내과계 - 악성종양 - 간질환 - 갑상선기능저하증(24년 5월 이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 - 고혈압 - 동맥경화증 - 고지혈증
@user-ii3fn2iy2r
@user-ii3fn2iy2r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빨도,고엽제 해당됩니까
@user-jg1ii4vt2k
@user-jg1ii4vt2k 3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국은 2022년부터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지정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니라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로 인하여 걸린 고혈압인데, 미국 군인의 고혈압과 한국 군인의 고혈압이 서로 다르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고혈압 환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역학 조사마저 기피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user-qi6ks1fc1j
@user-qi6ks1fc1j 26 дней назад
유익한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user-it7ke1ug5n
@user-it7ke1ug5n 3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국은 고혈압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는데 왜 한국많 후유의증의로하나 왜 미국과 다른가 해서 글를 올림니다.
@user-cq5jj8dd9h
@user-cq5jj8dd9h Месяц наза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많아유. 후유증이면 후유증이지. 후유의증이 뭐시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것이 아닌가?
@user-yo2zl2cr7c
@user-yo2zl2cr7c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세한설명감사해요
@user-yt3qe7eo6g
@user-yt3qe7eo6g 3 месяца назад
고엽제후휴증이면후휴증이지.후휴의증은뭔지.교수님.너무많은질병가지수.암기할려도어렵네요.고엽제만들어살포한나라.미국이니까.미국월남참전국.고엽제법에따라.해주면될것같네요???
@user-hm6sj2bw4c
@user-hm6sj2bw4c 3 месяца назад
본인이죽의면배우자에게승계해주시면고맙겠씁니다
@8989moon
@8989moon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rw7bp4yv1x
@user-rw7bp4yv1x 3 месяца назад
난 또 모든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 준다는줄 알았네 다 알고 있는사실을 에휴~ㅎ
@user-cr6mj7ue3z
@user-cr6mj7ue3z 3 месяца назад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안들에게는.아무해택도안주는대요
@user-zf7fz2ob9c
@user-zf7fz2ob9c 3 месяца назад
진단받고 돌아가신 20년이된분은 어떠게해야합니까? 허혈성 간질안 보혼지증에서받은 진단서 확인서 가 있 읍니다 그당시는 휴유의증 으로 현제같이 법이없서읍니다
@user-cp8uf3kw2v
@user-cp8uf3kw2v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등외가5개인되 겨우후유의증경도을받았습니다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허혈성심장병 병명이하나인경우에는 병원에자주않가도되는 거자나요 그런되다섯 가지다보니까자주병원 에가야하는번거로움 이구요 그래서상이등급 7급을받았어면하는되 어덯게하면좋을까요?
@pjh7966
@pjh7966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의는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bt8mw1kj7y
@user-bt8mw1kj7y Месяц назад
빨리 고엽제 혜택을 넓혀서 급수를 정해야된다생각됩니다 제같은경우는. 평생을. 맘고생한이유가 남펀의 참전트라우마로 성격이 과격해서 그래도 생사를 넘나드는곳에서 목숨만이라도 유지했다는것이 늘제가 지고이해하며살수밖에없는결과로 난 위암판정을 받게되었고 성격이 날카롭고 의심이 많아 어쩔수없이 별거를 하고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건 보상혜택안된다는게아타까울뿐입니다 존경하는 보훈부 담당자님 께서는. 심리휴유증이 진짜 휴유증인걸 인정하는제도개선이 필요요청하는바입니다
@8989moon
@8989moon Месяц назад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 국적이 소멸 된사람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user-tj8cl6ei3y
@user-tj8cl6ei3y 11 часов назад
고엽제는뭐가복잡합니까
@user-oo8jp3ws5v
@user-oo8jp3ws5v 3 месяца назад
치아가다빠져틀리이고 궈가먹엇는데 등급수 추가될수있나요 12:17
@pjh7966
@pjh7966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은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er-vf1go6hj5s
@user-vf1go6hj5s 3 месяц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저는후의증으로악성종양간암판정자임니다후유증으로제판정이되는지요답변부탁드림니다
@user-vf1go6hj5s
@user-vf1go6hj5s 3 месяца назад
다시한번 답글부탁함니다
@pjh7966
@pjh7966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후유증 환자 등의 결정 기준은 인근의 병원이나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mw8mi3uh4o
@user-mw8mi3uh4o 2 месяца назад
7급받고. 간암시술까지하시고치료중. 위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훈청에선 간암은 후유의증 이라며. 똑 같다는 답편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주세요
@pjh7966
@pjh7966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mw8mi3uh4o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의원이나 병원에 문의하셔야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user-qp7zd5tj2t
@user-qp7zd5tj2t 3 месяца назад
허혈성협심증해당됩니까,
@user-yt3qe7eo6g
@user-yt3qe7eo6g 3 месяца назад
12:17
@user-sk7oe2gt1f
@user-sk7oe2gt1f 2 месяца назад
뇌경색질병으로휴유의증받고있는사람도휴유증되는지알고싶네요답편주셔요
@pjh7966
@pjh7966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병의 후유증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근처 의원이나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usikgosuda
@jusikgosuda Месяц назад
답답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국가권익위원회하고 보훈처에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서 복무했을 시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간이 1968년 4월 이었던 것이 1967년 9월 1일로 변경되었으니 우리나라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보훈처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승인해야 1967년 9월 1일 부터 복무한 군인을 보상하는 미국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게 1968년 4월 1일 이후에 복무했던 미군도 보훈처장관하고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고엽제 후유증 보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고 1968년 4월 1일 이후자만 보상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1967년 10월 9일에 고엽제가 최초로 살포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인정해 주는데 고엽제를 미국에서 공수해와 그날에 휴전선에 살포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장시설에 저장한 것을 이동시켜서 살포했을 것이고 그것도 휴전선 안으로 이동시키려면 미리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권익위원회에 말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고엽제로 수만명이 고통받고 있는데 구제해 주려는 노력을 보훈부나 국방부도 노력을 안하고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곳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user-lc4fh2iv2i
@user-lc4fh2iv2i 3 месяца назад
후유증이나후유의증이나.차이점이없다.똑자로알고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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