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사람 몸 속은 70%가 혈액과 조직액으로 구성된 물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바닷속과 같음. 그래서 온갖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 있다. 바다에서는 액체성분은 버닷물에 섞여있고 알루미늄 같은 경금속들은 물에 떠다닌다. 그리고 수은 같은 중금속들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물고기들은 사람 몸 속에서는 세포라고 보면 된다. 저런 유해한 성분들이 바다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즉, 단기간에 몸이 안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단, 유해한 성분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