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딱 저런 식으로 사측에게 크게 당했습니다... 노동위도 사측 손 들어주고요(뭐, 노동위가 처음부터 저를 아니꼽게 본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고.) 아무리 한국이 해고니 뭐니 어렵다고 해도, 결국은 사측이 힘이 더 쎈 거같군요 ㅎㅎ
전 회사에 신고하고하고 제출했는데 제가 쓴것을 피의자한테그대로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답변달아오라했다네요... 입사한지 1달된 노무사가 책임지고 지금은 또 그만두고 다른노무사로 바뀌었는데... 노동부에 물어보니 회사지침에 따라야한다고하는데.... 방법이없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시설관리직으로 있습니다. 주야비 근무를 하면서 보일러, 공조기를 직접 가동하고 수시로 점검(약 2시간 마다), 건물 내 고장 발생시 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바쁠때나 비가 많이올땐 같이 업무 수행, 하루 1번 정화조 청소(10분 소요), 대기하다가 자리비울때도 전화기 휴대폰으로 전환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인가요?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각 협력사 별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해당 인원들의 임금은 저희 안전관리비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사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복적인 거부행위, 연락회피와 함께 ''짜를 수 있으면 짤라봐라''라는 불손한 언행을 하는경우에 소속이 다르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노무시님 말씀대로 징계위원회 출석했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진짜 저는 속으로 놀고들 있네, 했습니다. 죄없는 직원을 앉혀놓고, 별 그지같은 질문을 하길래 8명의 위원장과 위원들 앞에서 쓴소리도 해줬고, 징계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해본적 있나, 제가 속시원히 언변을 하니 그들은 가만히 있었고, 무슨 질문을 하면 저는 바로 답변을 하니 오히려 제가 위원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나쁜놈들은 정말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때 어른이면 어른답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활동은 안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결론은 아직이지만, 나쁜게 나온다면 저는 끝까지 갈겁니다. 저는 항상 쉬운길보다 힘들어도 바른길을 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정말 감사하고, 저같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늘 세상을 바르게 갈수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한조의 근태를 지적 하여 조원중 한명을 본인의 조로 데려가서 컨트롤 하겠다 하였습니다 근태 지적 이유는 업무단톡방에도 그랬고 조원들 한테 언성을 높이며 혼낼때도 대장이 우리조의 근태를 지적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에게 확인해본결과 대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에 근태 관련 말을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그런데 왜 회사에서는 공지속 인물 대장에게 묻지 않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잠만자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할까요?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 임금은 1.5배 가산되므로 휴가를 줄 때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1.5시간 일찍 퇴근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는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철회 유효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사직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되도록 빠르게 계속 재직 의사 밝히세요.
현재 지노위 중노위 승소 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 여기서 내가 이긴다고 해도 민사로 가압류와 임금지급 민사를 또 다로 걸어야 함. 이겨도 문제임. 시간적, 정신적, 돈 등등. 엄청난 압박을 받음. 그런데 이럴 수록 너무 억울해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있음. 끝까지 가 볼 생각임.
업무용 피씨에 제가 실수한 업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모아둔 선임이 있습니다 그 피씨가 사무실 내에 음악을 틀어두기 위해 그 선임이 출근 하지 않더라도 항상 켜두는데요 제가 우연히 음악을 틀려다가 증거라는 파일이 보여서 기분이 쎄해 열어 보았는데 제 실수를 모아둔 모음집이더군요..그 걸 바로 유에스비에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불법일까요??
아파트 당직기사입니다 최근 입대위 회장이 야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2시간30분의 휴게시간 외의 시간에는 퇴근전까지 사무실에 니와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기 시간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수면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2시간 30분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잘못된 주장이라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관련 근거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ㅠ 그리고 입대위회장 신고도 가능한가요?
그 시간이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고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임금 지급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니 '대기하지 말고 근로해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입니다. 2시간 30분 휴게시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상태라면, 업무방식 변경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힘든상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낙하산 인사로 3개월전 기관장이 취임하신 후 9년차인 제게 업무변경 및 배제 집단왕따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꾸하듯이 아닌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투명인간 취급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강압적인 경위서 작성요구, 이유없는 기관교육 참석 배제 등 증거자료 문서화 카톡캡쳐 일부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직잔상사의 태도가 바뀌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비진의의사표시인지, 회사가 그걸 알 수 있었는지, 사직서 작성이 선생님 의사로 평가되는 지 등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단정적으로 무효화 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효화라는 건 을 어렵지만 이 경우 검토 여지도 있기 때문에요.) 댓글이 많이 늦었는데,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401-2580 으로 문의주세요
00법인에서 주재원 6개월째인데 관리부에서 한국에 복귀하라고 합니다. 주재원조건으로 입사하여 바로 00으로 왔습니다. 차도사고, 집도 임대 했는데 ...회사규정 잘 지켰고 사고 친것도 없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국복귀하라고 합니다. 차량구매 : 2개월전 구매가격 2500만원 , 판매시 약1500만원 차량은 회사업무용 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있고,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 하여 차량 회사 대출 2000 만원을 대출 해 줬습니다. 차량은 2개월 되었으나 실직적으로 3주 탔네요.. 차량 손해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