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오늘 닷새째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법에 대한 1차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종료됐고,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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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окт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