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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0.16(수) 1일1제 87일차 - 문화국가원리 

미래인재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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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2차】
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관람자 등에게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③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된다.
정답 ②
#경찰 #헌법 #강성민 #1위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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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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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재인-x4w
@재인-x4w 6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재인-x4w
@재인-x4w 6 дней назад
10/16 2번🎉 1번- 불편부당(어디로든 치우치지 않는다.) 2번-문화예술진흥기금(재정조달목적특별부담금) 특정한 과제가 있어야 한다. 문화는 일반과제임 그러므로 일반 국민 모두에게 걷어야 함 (위헌 판례) 3번- 모든 문화가 배려 대상 4번- 암기/ 과외교습금지 위헌
@xhfleh-l9o
@xhfleh-l9o 6 дней назад
1,2(특정인x 일반모두에게 걷어라),4
@샘돌-w3z
@샘돌-w3z 6 дней назад
@호학애사
@호학애사 6 дней назад
0:48
@redso8369
@redso8369 6 дней наза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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