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3번🎉 1번- 310조 공익성 특정 집단 (간부, 총학생 등) 개인도 공익이 될 수 있음 2번- 의도적인 자초위난은 긴급피난이 되지 않음 3번- 법령애 의한 정당행위(노동쟁의: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삼성전자 a청소업체 생각 예외 사회상규 위반 안 되면 되는 판례 있음 4번-위법한 직무집행은 공집방 구성요건 성립 안 함 상해는 다치는 건 맞으니까 구성요건은 맞고 위법성이 조각됨(정당방위)
10/22 3번🎉 1번- 제도보장은 최소한 보장 입법자가 많이 건드릴 수 있음 본질적인 것만 안 건들면 됨 2번- 너무너무 좋은 말 3번- 재판청구권 원칙적으로 제도보장 (최소니까 입법형성권 넓음)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이니까 국가가 건들면 안 됨 국가의 권한 축소됨 만약 건들면 엄격심사 4번- 직업공무원 제도 -제도니까 최소보장 참고 최소한 제한= 최대한 보장
10/21 2번😢 1번- 피신조서 내용인정은 당해피고인 2번- 314조는 법정에 나와서 성립진정하는 사람이 죽어야 인정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피고인이어서 재판 받고 있어서 죽었을리가 없음 3번- 양벌규정 (법인과 행위자는 별개다) 공범처럼 취급하는 것 (고소불가분, 피신조서) 4번-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