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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0.16(수) 1일1제 505일차 - 방화죄 

미래인재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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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24.법원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④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정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된다.
정답 ①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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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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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재인-x4w
@재인-x4w 6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재인-x4w
@재인-x4w 6 дней назад
10/16 2번😢 1번- 사람을 살해 할 목적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그냥 사람일때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다만 존속일때 상상적 경합 2번- 실행에 착수는 매개체에 불이 붙으면 인정 -> 사람도 매개체이므로 착수 인정
@재인-x4w
@재인-x4w 6 дней назад
4번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 결과발생필요 없음 기수는 독립연소설
@xhfleh-l9o
@xhfleh-l9o 6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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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돌-w3z
@샘돌-w3z 6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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