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3번😢 1번- 회사가 성립한건 맞으니까 부실기재 아님 2번- 법원의 촉탁은 부실기재죄 성립 안 함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일반 사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3번- 소집절차상의 문제 절차를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 소집결과 지켜도 똑같으니까 부실기재죄 성립 안 함 4번- 거래가액 공정증서는 허위공문서의 간접정범 처벌하려는 것 다만 공정증서는 중요한 공문서만 부실기재로 처벌하겠다 권리의무를 허위로 적어야함(부동산 가액은 권리 의무와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