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시스박 says: 소중한 내 집 마련, 하지만 한 집에 계속 살기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취득할 때 부터 말이죠! 오늘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를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보시죠!(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3hDvjjw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3hFFtAu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부자가 되려면 세금 경비처리를 배워야 합니다. 양도세 뿐만 아니라 통장도 최소 10년치를 모아놓으시길 바래요. 주요 거래는 메모를 남겨서 기록하시구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 부자되시구 좋은 노하우 공유와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사례의 경우 기존의 욕실을 전부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개조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그로 인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욕실의 개조비용만큼 유사한 다른 주택보다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다면 화장실 수리는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화장실 전체 수리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하다시피 해당 집에만 인정된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해당 사건에만 기속력을 갖기 때문인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처럼 욕실 리모델링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네시스님 강의도 듣고 세법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환산취득가로 양도세를 내게 되었어요 약 3억정도 될것같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30년 소유한 장특공만 절세되고 그동안 들어갔던 공제비용들을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받을수 있는 공제가 단 하나도 없는지 ... 또 환산취득가액 계산은 그 어떤 세무사님이 계산해주셔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