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시스박 says: 임대차 3법, 마지막 법 시행까지 이제 1달이 채 남지않은 시점입니다! 임대사업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임대를 주신 분들,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할지!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시작해볼까요?(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zigbangtv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2XwLdCZ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직방님~~~! 시 어르신들 사시는 집이 방 을 세 개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등록이긴 한데 저희가 그 집에 방 이 비어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를 6천 이하로 드리고살면 ... 80넘은 노인 이시라 월세 수입 있으면 노령연금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세무사들조차 5월 종소세신고기간 바빠서 주택임대신고건은 잘 안받아줍니다. 하나하나 따져아할것은 많고 하나놓치면 수임료에비해 리스크가 너무크며 워낙 주택으로 세금안내시던분들이라( 누구는 세금안나오는데요~~저는 왜??) 세금내시게 설득시키기 힘들고 주택 종소세뿐만아니라 차후플랜까지 설명해드려야하며 그에 따라 적정한 세무보수를 청구하면 기겁하십니다. 정부가 추구하고자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당하는 개인의 사익이 납득할만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돈있으면 한국을 떠나야합니다. 다른나라에 투자하고 이민가야합니다. 이전 한국에서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부에서 뒷돈을 챙기기 힘들어서 백성들 세금을 억지로 글거서 모아 뒷돈을 챙기려고 합니다. 없는 세금도 만들어 내고 점점 백선들만 힘빠지게 일시켜서 세금만 바다처먹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북한보다 더 심각한 나라로 변동 됨니다. 돈있는 분들은 다 이민가시기 바람니다. 정치인들 사과박스 적당히 챙기고 백성들위해서일하세요 사과박스 챙길 생각만하시지마시고 예전서금으로도 모즐해서 없는세금 만들어서 사과박스에 돈을 챙기려고 해요 참 먹고살기도 힘드네 한국분들 중국이민오세요 중국살기 더좋와요 한국보다. 물가도 싸고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아파트, 청주에 원룸건물, 음성에 작은 전원주택 하나 있는데요. 청주에 있는 원룸을 임대하고있는데 미등록입니다. 세무서에 등륵했었으나 건강보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폐업신고했습니다. 이경우 전월세 전부 6000천이하 30 이하로 하면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전월세 신고는 안해도 종합신고나 분리과세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3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요? 미등록이면 0.2%과태료낸다지만 그거 내는게 건보료내는거보다 적을거같아서 미등록으로 했습니다만. .
매번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영상보면서 많은 도움이되고 공부도 많이 되어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가주택을2010년에 매입해 1, 2층은 세를주고 저는 3층에 쭈욱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시시가는 3억정도 입니다 남편은 오피스텔주거용2채 공시시가는9천정도로 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이럴경우 주택수는 어떻게되고~? 또 상가주택 임대전월세 신고 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은 전월세 신고 계속 해왔는데~ 상가는 한번도 한 적이 없 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주택자로 1주택은 월세를 6년째 월 85만원에 주고 있는데 아직 등록안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가서 해야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은건지요? 6월에가도 되는지요? 미등록 과태료나올까요? 월세 받은거 종합소득세는 고민 많았었는데 제네시스님의 종소세 강의 열심히 봤구요 오늘 신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2002년10월 15호 원룸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매입 해 면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 운용해 오다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10여년전쯤 부턴 원룸3호실을 공사해서 실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몇일전 구청에서 "임대사업자부기등기 안내문"이 나와 여기저기 알아봐도 저와 경우와 정확히 맞지않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안내문에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이란 항목에 해당되어 1.부기등기와는 상관이 없는지? 2.면세사업자등록증으로 10여년전 부터 실거주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3.문제가 없지만 변경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회계사무실을 통해 매년 1번 전월세신고(대학교주변 원룸이라 보증금5천에 월세30만 넘는 계약자는 거의없음) 등록세,종소세,재산세(1년에 2번),주민세,건보료(30만 넘음)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관활구청 주택과에 등록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고 그리고 세입자 변동사항 있으면 구청주택과에 신고하란 말에 임차인변경 신고 했는데 기존 묵시적 계약 연장도 3개월 넘기지 말고 표준계약서 작성 신고해야된다고함 또하나 내집에서 저렴한 월세로 오랜 세월 살아온 세입자 묵시적계약 기간전에 이사한다면 그계약 법적효력 있으므로 다음 임차인에게 계약연장되어 임차료 그대로 승계해야된다고 주택과 직원이 알려주던데 착한임차인 코스프레 하다 임차료 깍아 계약했는데 만기전 이사간다면 다음 세입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네요
주택이지만..등기부등본상 근린상가로 되어있고 50년전 집을 개조해 방 하나를 가게를 만들어 가게를 주고 있는데..이것도 해당되나요? 부동산에 물으니 사람이 안 살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그런가요? 살림은 안 살고 도자기 공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에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에 2년간 5천/100만원으로 월세를 놓았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안 할 거라 세무소등록이란건 생각도 못 했는데 제 경우에도 세무소에 등록이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2021년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아니여도 신고해야한다고하셨는데 제 경우 2023년2월 새로운 계약 시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님 2021년6월이전의 계약이여도 지금 당장 해야하는건지 궁금한데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네요 시골에 폐교를 잠시 임대할려고 합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200만 정도로요(6개월정도~1년) 이럴경우 1.주택임대사업(세무서)자 등록 의무사항인지요? 2. 전월세신고를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의무? 3. 세금신고 납부 의무? 전부 다해야 하는지요?...너무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달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임대인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요../제가 설명을 해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