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공격을 간신히 피한 뒤 그 상대방의 목을 단숨에 부러뜨리거나 얼굴을 곤죽이 될 정도로 때려서 결국 맨주먹으로 때려죽이는 것은 당연한 정당방위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자신을 때려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을 경찰이 인정해야하지만...... 그런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의 '퍼펙트 머더' 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남편이 죽이려고 한 아내가 역으로 남편을 찔러죽이고 나서 증언을 할 때 그 상황을 들은 형사가 '정당방위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요....'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를 역으로 목을 부러뜨려서 죽이는 것은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행한 그런 정당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이 영화는 사실 미국에서 총기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담은 영화가 아니라 주인공이 총기를 이용하여 무단침입한 범죄자들을 쏴죽이는 엔딩으로 총기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총기에 대해 긍정적인 정당은 항상 총기는 구하기 쉬워야하고 모든 가정내에 둘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반대로 총기를 엄격히 규제해야한다는 쪽은 가정내에 둔 총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 때문에 가정내에 총기를 두지 말아야한다며 총기 또한 구매가 더욱더 까다로워야하고 절차도 복잡해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극악의 범죄자는 쏴 죽여도 된다는 쪽입니다.
미국에서라면 조를 찾아가서 죽인 것은 정당방위 힘들고, 나머지는 서로 총질했으니 정당방위도 가능할 듯. 우리나라는 하나도 정당방위 인정 안 될 듯 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경찰, 검찰이 할 일이 많아져서 귀찮으니, 거의 무조건 쌍방으로 엮어버림. 그러니 서로 조심하는 효과도 있긴 한데, 대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김. 미국에서는 자기 딸을 집단강간한 자들을 법정에서 재판 중에 전원 사살한 아빠가 무죄판결 받은 실화가 영화로 나왔음. 사뮤엘 잭슨 주연. 무죄판결의 근거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이상으로 인한 살인이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서 무죄.
음 선생님, 제가 아는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그 아드님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건조대로 쳤을 때, 도둑은 금새 정신을 잃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 후 십여 차례나 더 휘둘러서 중상에 이르게 했다고 해요. 이는 명백한 의도적 폭행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워낙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이 사건은 무조건 아드님 편을 들기에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현민-e5y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범법행위 한 사실이 살아지지는 않는다고 압니다만.. 해당 사건에서의 도둑은 도둑질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무단침입 했으니 절도미수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죄인이 식물인간이 된 상황이라 아마 형 집행 정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janesmith7838 글의 요지를 착각 하셨군요. 몇 대를 더 때려서 명백한 폭력 행위가 인정되든 안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집에 강도짓하러 들어갔으면 샷건을 얼굴에 쳐 맞아도 할 말이 없는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했다면 강도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적당하고 적절한' 폭력이라는 개념이 있는 '법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독일을 거쳐 일본에서 가져온 대륙법 체계보다는 영미법계 체계가 국내 실정에 훨씬 맞아 떨어진다는 입장인 본인으로서 글의 본 요지는 모든 법의 뼈대가 되는 관습법과 극도의 성문법적 해석의 현재의 법 체계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인데, 현재의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잘잘못을 따지는건 아무 의미가 없죠
사법부에선 빨래건조대 사건을 확실하게 제압을 했는데 추가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이라 판단한 경우입니다. 미국(주마다 다르지만 흔히떠도는 주거침입시 총기로 사살해도된다는 경우)도 강도가 들었을때 총으로 쏴서 제압을 한 후에 추가적인 폭력을 가하면 정당방위 이후 폭행법이 적용됩니다.허용하는 범위가 다를뿐이죠 예를들면 총으로 쏴서 제압된 범인에게 칼로 난도질을 하거나 총으로 못움직이게 하려고 양다리 손 등을 다 날려버린다거나 머리에 몇발이나 사격을 가해버리거나 그런경우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되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좀 ㅈㄹ 맞은건 인정하지만 여튼 추가적인 폭행의 경우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긴해야죠. 근데 진짜 칼들고 온 범인에게 칼이하의 무기로만 방어해야한다는건 좀 억지긴하죠. 다급한 상황에 무기까지 골라서 방어하는게 말이되나 ㄷㄷㄷ
그리고 저기 나온 나이든 형사가 브루스 윌리스의 모든 행동을 추측했지만 그래도 죽일 놈을 죽였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심정을 그 집에 놓은 피자 한 조각을 먹으면서 다 끝났네 하는 말을 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 미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당연히 뒈질 그런 쓰레기를 처리한 것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니 그냥 모든 것은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완전히 묻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제대로 묘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브루스 윌리스의 대표작인 다이하드와 맞먹을만한 그런 악을 징벌하는 그런 처벌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진짜 감동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마초 액션이 최강으로 받아들여지는 8.90년대에서도 브루스 윌리스는 최강의 영웅 이미지였지만 이 작품에서도 고뇌와 슬픔에 사로잡혀있으면서도 결국 악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액션영화의 레전드는 뭔가 틀리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