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가족이 아닌 타인을 거부하실 때, 요양 보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서 난감하다면? 그럴 때 가족 중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가족 사이에도 요양 보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족 요양 제도에요. 가족 요양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몇 시간이나 이용 가능한지, 또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의 정 Dr. 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우선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시면 5등급인 어르신을 돌볼 수 없습니다. 센터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해야 치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시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65세 이하라 하더라도 치매 어르신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 (폭력, 성적행동, 피해망상 등) 90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가족요양은 할 수 없습니다. 160시간 이내로 알바를 하시면 가족요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을 유지하면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은 당일에 (다른 시간대라 하더라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엄마(60세안되심)가 요양보호사로 십수년 근무해오시다가 악성뇌종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는 무리가 되었어요. 아직 국민연금 나올나이도 아니시라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저희 할머니가 현재 살아계시는데 치매까진 아니지만 많은 나이로 여기저기 편찮으신데 따로 떨어져 살아요(할머니가 안떠나셔요) 엄마가 현재는 항암중이라 힘들지만 저희할머니도 중간중간 계속 살피셨거든요. 이제 요양보호사로 근무도 힘든데 이경우에 가족요양 신청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장루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4년째 계십니다. 요양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럽고 아버지도 집에서 지내고 싶어서 소형아파트를 임차해서 제가 직접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실려고 합니다.아버지는 최근 요양등급4급을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의료공단에서 일정한 비용이나 서비스를 지원받을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