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임대인 건물 인도소송중 재판일을 몇일앞두고 피고가 조정신청해서 조정회부가 되었습니다 조정일에 조정신청한 피고가 나오지 않아 강제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의의 신청하게 되면 재판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시간 끌어서 최대한 공장을 사용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음.... 조정은 나, 상대방, 조정위원이 만나서 협상하는걸 말하고, 강제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정결정)은 판사님이 이런 조건으로 합의해보시는건 어떤가요 하고 조정안을 만들어서 보내는걸 말하는데요... 조정 결정에서 금액까지 합의해야 한다? - 뭔가 용어에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조정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조정은 모든 사항에 대해 양쪽 당사자가 합의 하고, 그걸 종이에 적어서 싸인까지 해야 끝납니다. 이혼의 경우 일부씩 따로따로 합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이혼만 합의하고 재산분할은 재판으로 가서 싸운다던지 하는것입니다.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그런데 조정을 안하고싶으면 조정불허의견서나 준비서면 이의신청서등을 내라고하는데 언제 어떤제목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회부결정통지문을 받은지 2주안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조정기일이 결정되서 날아오면 그때 2주안에 안한다는 내용을 보내야 되는지 보내야 될 시점과 어떤 서류제목의 것을 제출해야 되는지 알려주심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