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킬수있냐 없냐는 매우 많은 자료들을 보고 파악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은 원리금 연체되면 경매넘기겠다는 약속하에 대출이 일어난 것이므로 경매를 원천적으로 막는것은 불가능하고, 우선 회생신청후 중지명령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별제권을 잘 갚는 방법으로 경매를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인가후에 경매가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집의 시세, 대출은행, 담보채무의 액수, 후순위 담보권 유무, 임차인 유무 등 파악할게 엄청나게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1670-1623 으로 전화주세요.
네 맞습니다. 신청서 제출후 개시까지는 사실 법원에서 정식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단계이므로 임시로 금지/중지명령을 내어주고, 개시결정이 되면 정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므로 당연히 경매등의 효력이 금지/중지됩니다. 다만, 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나, 집행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여부를 모르는 경우는 회생신청과 별개로 경매절차등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간단히 신청만하면 또 효력이 발생하구요
이거 제가 영상 찍어놓은게 있는데, 아직 업로드 안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추가로 변제하는건 없고, 별제권자(담보채권자)가 알아서 경매한 다음 못받는 돈은 채무자가 안갚아도 됩니다. 회생계획안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자 대출을 위해 남편명의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담보권실행 유예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소유의 집만 대상이에요.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와의 협의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리인께 직접 여쭤보시고, 저희 회사에 사건을 의뢰하셨다면 제게 문자보내주세요. 연락드릴게요.
별제권금액이 많아 경매 낙찰되더라도 후순위채권사가 배당을 다 받지 못해 개인회생 변제 적립금에서 배당받아갈 것 같습니다. 경매 후 월세 보증금은 부모님께서 빌려주신다고 하여 한시름 놓았으나 작년 소득이 높아 변제금이 많아서 변제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월세비용이 부담스럽네요. 회사 실적이 좋지않아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보니 소득을 유지하기위해 법정근로시간에서 최대로 근무해야 그나마 변제금에 맞출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초 보너스받은 것으로 최저생계비만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내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확정채권 확정 후 월세주거비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지? 소득감소부분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변경도 같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보들 감사드리며 제가 4월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10월에 개시결정 12월에 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지방단위 농협에 주담대9천5백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2천 2개 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은 회생으로 이자를 납부하지못하고 주담대 이자는 연체없이 납부하였습니다 최근 단위농협에서 채권이 본사 채무관리부서로 이관되어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주담대 이자는 계속 납입하였는데 경매로 넘길수 있나요? 아님 제가 연락오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서 경매여부를 상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