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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현금 거래 해 본 사람 있음? 

지존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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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조세 이메일 : tusim@naver.com
개인 사견 :
만약 현거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결말로 짓고 들어 간다는 가정이라면
게임사 측이 돈을 환전해주는 환금성 관련으로 인해
법적으로 게임사가 불타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현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됨
억지로라도 계속 회색 시장으로 물고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답은 사실 없을 수 있지만
법적 재판으로는 내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걸 보면 뭐..
우린 늘 언제나 피해를 볼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걸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나올까?
트위치 : / tusim90
트윕 후원 : twip.kr/tusim90
투네이션 후원 : goo.gl/ZSwHji
광고, 돈, 숙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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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019.1.7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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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вг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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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88   
@user-pg2vq8fl9g
@user-pg2vq8fl9g 2 года назад
납세를 시키고 싶을땐 재화로 인정하고 권리로 볼 땐 재화로 보지 않고 법적 탄력성 미쳤네
@sunsetting_city
@sunsetting_city Год назад
윗대가리들이 뒷돈 받아먹어야 되니까!
@jhpakr8742
@jhpakr8742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용권도 재화니까.
@user-ot3dc7uj5n
@user-ot3dc7uj5n 2 года назад
와 이건 게임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영상이다
@owsjc
@owsjc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고갑니다. 판결사례는 몰랐는데 새로운걸 알았네요. 근데 그럼 문득 들은 생각이 그럼 약관동의부분이 법적인 부분보단 사문서 계약이란건데 예전 15년도 전의 온라인게임부터 있던 현거래 금지조항은 정액제 시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처럼 부분유료화로 바뀌고 각각의 재화가 유료로 접근을 비싸게 유도해놓고 옛날 조약을 계속 들이밀면 이건 불공정계약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user-oj4oy6th6c
@user-oj4oy6th6c 2 года назад
맞음 돈주고 아이템 팔아놓고 지들꺼라는게 말이 안됨 ㅋ
@squelch0609
@squelch0609 2 года назад
게임내 재화를 유료재화, 무료재화로 철저히 분리 시키 는 것이 저런 법적 해석을 회피하기 위한 게임사의 더러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약관의 이용자란 단어도 과거엔 모두 '사용자' 라고 표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짜기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모든 게임사들이 약관상 '사용자'를 '이용자'로 바꾼것도 서버 의 사용과 이용 관계 안에서 법적 해석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user-zl1ov9kf2i
@user-zl1ov9kf2i 2 года назад
우리나라에서 특히 게임재화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흥행하기가 매우 힘든듯. 자신의 캐릭터 가치를 실시간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강함.
@YooWooYang
@YooWooYang 2 года назад
게임사에서 막으려는 이유가 수익성 문제일수도 있지만, 제가 했던 게임 중 하나는 매크로가 심했고, 현재 하는 게임은 FPS게임에서 핵을 써서 돈을 벌어서 쌀먹을 해요. 결국 둘 다 현금화 조그맣게 하는 일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고효율로 현금화하면서 게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seereal4475
@seereal4475 2 года назад
왜 여기 계세요?!
@user-qw9vp3pe2t
@user-qw9vp3pe2t 2 года назад
오오 팬아니예요~~!!(이건슨 팬이예요 에서 살짝틀어주는센스)
@user-zz4ct6sz8d
@user-zz4ct6sz8d 2 года назад
그래서 얘가 누군데
@Elon_msuk_
@Elon_msuk_ 2 года назад
@@user-zz4ct6sz8d 타르코프 유?튜버
@moomin9602
@moomin9602 2 года назад
탈콥 잘보고있어용
@tsjun9303
@tsjun9303 2 года назад
게임 아이템들을 유저의 사유재산으로 게임사가 인정하는 순간 서비스 종료시 게임사는 완전 거덜 날듯. 그런데 예전 정액제 시절이면 한달 이용료 지불 개념이 맞지만 현재 대다수 게임은 현금지불을 통해 아이템들을 사거나 강화하거나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석하면 유저 현금으로 산 제품이나 마찬가지임. 이부분은 게임법등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봄. 그게 싫으면 게임사는 예전처럼 정액제로 가거나 아이템은 기간제로 판매하거나 MS처럼 구독서비스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tsalthsu
@tsalthsu 2 года назад
정확하게 이 내용을 논문 연습 수업에 냈었는데 교수님이 이해를 못하심...
@yyysss827
@yyysss827 Год назад
가상자산으로 인정되었으니 게임회사의 재화로 보는 건 더 이상 말이 안되는 상황
@user-itemfarm
@user-itemfarm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이네요
@user-xm6xo6ml8r
@user-xm6xo6ml8r 2 года назад
이 분 오늘 처음 보는 데 뭔가 썰 잘 푸는 군대 선임 같아요ㅋㅋ
@LoDevil18
@LoDevil18 2 года назад
어디서 들은 말인데 현거래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면 게임사 소유인 아이템을 이용하고있는 유저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사 소유 아이템을 팔았으니 사기죄가 그나마 가능성 있다 하더라구요 영상 보고 게임사 아이템을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한 선판례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apsal8050
@apsal8050 2 года назад
애초에 그거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가 없는게 님이 영상 본거처럼 법으로는 게임 내 재화가 내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1도 없음
@yesman8439
@yesman8439 2 года назад
사기죄 조문은 아심?
@user-tn8zi2ee4p
@user-tn8zi2ee4p 2 года назад
게임에 돈을 거의 안쓰기때문에 이런생각을 못해봤는데 영상도 좋고 댓글들도 좋다
@user-hg2tl3ox4o
@user-hg2tl3ox4o 2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게임관련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나오는 '바다이야기'때문에 게임사쪽에서는 현거래를 최대한 막는쪽으로 택할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래 불가 형태로 만드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죠 또한 거래가 안되기때문에 게임사가 독점적으로 벌고
@user-kl7sh7nw4m
@user-kl7sh7nw4m 2 года назад
현거래를 인정 하면 도박의 요건이 충족 될 수 있어서 함부로 해 줄 수도 없음
@user-tn8zi2ee4p
@user-tn8zi2ee4p 2 года назад
7:00 누가 이거 무슨게임인지 알려주세요 초딩때 했던 레몬에이드 팔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용
@user-bs9ti3ky7l
@user-bs9ti3ky7l 2 года назад
법원이 게임머니 등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건 상식적으로 가상자산도 재화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인정하는거고 게임사가 게임 내 재화를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건 유저 자산의 가치에 손해가 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만약 유저가 소송을 건다면 게임사가 유저의 자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빌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네요
@TheIndra626
@TheIndra626 2 года назад
만약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하면 별의 별놈의 문제가 생겨서.....게임사는 절대 인정 안할꺼임....
@user-jh7of7cl8s
@user-jh7of7cl8s 2 года назад
귀찮아서 인정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현거래를 인정하면 그로인해 생기는 복잡한 문제들을 게임사가 떠안게 된다고 봅니다.
@user-vv2lo9lz2w
@user-vv2lo9lz2w 2 года назад
귀찮은 거 보다는 현거래 인정하면 현거래 가격은 게임사의 가격보다 낮은가격에 판매할텐데 그럼 매크로나 장사치들이 게임사 이득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인정하겠움?
@user-xd6ps4lv4e
@user-xd6ps4lv4e 2 года назад
개인당 작게는 몇십 많게는 몇천 몇억인데 그 돈 받으면서 개같이 운영하고, 투자로 날려먹고 섭종하는건 재산권 침해 아님? 섭종하면 남는게 뭐가 있음? 섭종 안해도 유저수 천명대 간당간당 한 곳에서 협동 컨텐츠 돌아가지도 않는 게임에 몇백 몇천 매몰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임. 콘솔게임 평생 소장하는데 10만원이 안 됨 유저수 없으면 솔플이나 마찬가짘ㅋㅋㅋ 몇천 만원으로 차사고 전자기기사면 자동차회사, 전자회사 망해도 A/S는 못 받겠지만 뭐라도 남는데 월정액 사는거 커피 하루 안 먹으면 되는거 아니냐며 현질 권장해서 한달이면 10만원 일년이면 100만원 ㅋㅋㅋ 그 돈으로 콘솔게임 사고 남은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때? 유저가 스스로 호구되길 자청하는 분위기 바꿔야함
@user-ix8ki9lc2q
@user-ix8ki9lc2q 2 года назад
대법원 판례는 게임 머니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한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용권의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인 재화에는 권리가 있고, 권리는 물건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게임머니 판매행위 자체가 그 이용권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었기에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그리고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권을 계속 반복해서 팔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정의에 부합하여 소득세를 징수한겁니다. 게임 이용자의 게임 내 재화 소유권은 여전히 약관에 따라 없으며, 팔다 게임사에 걸리면 몰수, 팔다 세금 안 내면 부과처분 받는 이중의 제재만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재화인 마약을 팔아도 똑같이 처벌 및 세금 부과됩니다. 다만 범죄수익이 몰수 되기때문에 못 낼 뿐입니다.
@timeplayer940
@timeplayer940 Год назад
사용권을 게임사로 부터 게임 서비스 동안 얻은 것도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봄. 사용권을 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게 우리가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렌트를 했을 때 계약 기간동안 사용하는 사용권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의 많은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김
@PuleunTaeyang
@PuleunTaeyang 2 года назад
사고 파는 것 자체에는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 행위가 유발하는 또다른 문제점이 겜하다보니 눈에 들어오더군요 로아에서도 골드를 어둠의 루트로 파니까 인게임 골드 거래소의 시세가 더 오르고 골드를 얻는 컨텐츠에선 날먹세팅 쌀먹충들이 판치고 다니니..
@user-on1ig8jv8p
@user-on1ig8jv8p 2 года назад
어둠의 루트라고 하기엔 디코에서 대놓고 판매하더라구요
@user.jonghoon
@user.jonghoon 2 года назад
이용권 형태가 아니고 그 물건의 소유권 형태로 넘기게 되면 이제 유져입장에서 아이템 밸런스 패치랍시고 내무기 너프 내장비 너프 등등 아이템의 수치조작이 매우 힘들어지죠 게임사가 내 물건 내가 정당하게 돈을주고 구매한 내가 소유한 내물건의 스펙과 수치를 바꾼다는거니까요 그러니 끝까지 소유권으로 인정은 안해줄듯
@bf-1109
@bf-1109 2 года назад
현재로써 현금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현금거래로 인해 아이템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버린다는거임. 당장에 내가 플레이 했었던 국산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만해도 현금가치로 거의 300만원 짜리 장비템이 엄청나게 희귀해서 최상위권 유저 1~2명만 소유하고 있을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현금거래로 누군가가 쌀먹을하려고 현질을 왕창지르고 그대로 대량으로 얻어서 팔아버리는 바람에 게임경제가 아작나버린 사례가 있었음 결국 2020년에 섭종까지 했음
@user-ry7jf3dd7x
@user-ry7jf3dd7x 2 года назад
약관에서는 게임사가 유저한테 파는건 아이템을 사는건 소유권이 아닌 임대차 같은 용익물권이고, 유저a가 유저b한테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파는건 임대인인 게임사가 허락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고 보면 되는건가
@equalist.k7983
@equalist.k7983 2 года назад
현거래를 막는 이유. 1. 재화가치가 있다고 인정해버리면 정부에 엄청난 세금을 내야함. 2. 패치에 따른 손실이 발생 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함.
@user-zj4mv5gi4i
@user-zj4mv5gi4i 2 года назад
막지 않아도 권장하지만 않으면 세금 낼일 없음 패치손실은 아예 템을 돈받고 파는 엔씨에서도 발생함
@equalist.k7983
@equalist.k7983 Год назад
@@user-zj4mv5gi4i 오른손으로 코 파다가 코피났다고 왼손으로 코파면 괜찮다는 소리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memo_star
@memo_star 2 года назад
로블록스에서 현금 거래 많이는 안 해봤지만 예전에 몇 번 해보며 느낀 건데, 규제는 심해도 그걸 엄격히 단속하거나 하진 않더군요 신고넣어도 딱히 들어가진 않구요 사실상 현금거래가 합법화인 거 같네요
@user-jt4tg2ev1e
@user-jt4tg2ev1e 2 года назад
게임마다 다르고 로블록스는 유저가 몇명인데 어케관리함
@dlfkdxogus
@dlfkdxogus 2 года назад
처음이자 마지막이였던 마영전 현질.... 내가 왜 그래찌
@user-sm1hn8dw1r
@user-sm1hn8dw1r 2 года назад
그런데 NFT를 게임에 적용한다는 말을 한 게임운영사가 있었던거 같은데 저 약관으로 가면 결국 유저는 돈내면서 코인까지 캐서 바치는 상 노예가 되는...
@user-ue6yx6gn8f
@user-ue6yx6gn8f 2 года назад
ㅡㅡ 참 법이란게 지내들 입맛대로라는 생각이 예전에 개임사 측편 들어주더니만 돈떨어졌는지 게임에서 발생하는 제화나 아이탬을 현물로 판매시 그걸 지적재산권 을 청구하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참고로 말하셨지만 게임사에서 지적재산으로 취급을 안해주니 어떤 장단에 맞춰야하는지 모르겠네요
@user-yj3in1li3v
@user-yj3in1li3v 2 года назад
판례를 근거로 회사측에 섭종한 게임에 지른 재화나 아이템의 보상을 내놔하면서 소송걸면 높은확률로 패소할수도있는 ㅋㅋㅋㅋ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제조약에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들보면 모순점이 굉장히많다보니 재판하는 판사맘 혹은 변호사 말빨차이가 날수있습니다
@guzzi30ify
@guzzi30ify 2 года назад
이거네;
@Hyeon_Gyu_Yang
@Hyeon_Gyu_Yang 2 года назад
지존조세님 구독자로써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최근 안 좋은 평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서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존조세님이 게임 리뷰나 근황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D
@user-wx7ox8tx1z
@user-wx7ox8tx1z 2 года назад
회사측에선 당장에 자기들이 판매하는 아이템들이나 재화 가치때문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상황이 안 좋든 이용자 수가 적든 운영을 접어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하나하나 개인자산을 다 보상해줘야할탠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러는거 아닐까..?
@발컨장인삼촌쇼츠
@발컨장인삼촌쇼츠 2 года назад
법적으로는 그렇다 처도 게임사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돈을 주고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구매한다는 거네요 ㅋㅋ 리니지 같은 겜은 몇억씩 지르고 소유권도 아닌 그냥 사용권밖에 못얻는다는 뜻이네요 ㄷㄷ.
@user-lx7ns2xo9f
@user-lx7ns2xo9f 2 года назад
소유권을 줘버리면 내캐릭 너프 버프 불가능하고 절대 게임회사 지구 멸망할때까지 게임문 못닫고 나중에 게임없어질때 소유권인 사람들한테 전부 소유권이전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귀찮은 상황이 일어남
@user-lx7ns2xo9f
@user-lx7ns2xo9f 2 года назад
반면 사용권을 주면 사용을 했으니 그냥 닫아버리면됨
@Patrick_Oppa
@Patrick_Oppa 2 года назад
이 주제는 아주 신선하군
@BBuReKi
@BBuReKi 2 года назад
게임사가 아이템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버리면 게임내에서 pk로 아이템을 떨구고 죽인사람은 그걸 먹는 시스템은 살인까진 아니지만 강도죄가 성립이 된다고해서 이래저래 피곤해져서 사유재산으로 안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래서 현금거래도 당연히 막는거고
@stoutwing9068
@stoutwing9068 2 года назад
게임에서 사람 죽였는데 왜 살인죄는 안받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user-fr3ym7li6z
@user-fr3ym7li6z Год назад
@@stoutwing9068 사람이 죽는게 아니라 캐릭터가 죽는거고 그래서 살인이 아니지 그럼 배그는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명씩 살인하고 다니는 겜이 되게?
@user-kj8dy2xq6u
@user-kj8dy2xq6u 2 года назад
게임사 입장에선 절대로 무슨일이 있어도 소유권을 줄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겜이 망해서 섭종할때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으면 배상해야 하거든요. 현거래를 막는건 게임사의 이익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반영이죠. 디아3 현거래 경매장이 한국에서만 막힌것처럼요.
@EyeSnow1
@EyeSnow1 2 года назад
디아3 경매장은 해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이유로 폐쇄됬음.
@user-hk1pw3dx9l
@user-hk1pw3dx9l 2 года назад
블록체인 게임. 캐릭터NFT, 아이템NFT. 개념만으로도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붙어다니는 가장 큰 이유
@apsal8050
@apsal8050 2 года назад
근데 소유권을 못 줘도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니 소송걸면 받는 거 아님? 법 위에 게임사 약관따위가 있는것도 아니고
@user-hk1pw3dx9l
@user-hk1pw3dx9l 2 года назад
@@apsal8050 이게 또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게 핵과금러보다 소과금이나 무과금 유저가 훨씬 더 많은데 어지간한 템 아니면 소송 걸어봐짜 일만 생기고 소송비도 못 건지죠.
@user-Bibliobibuli
@user-Bibliobibuli 2 года назад
섭종뿐만이 아니라 너프했을 때, 가치가 하락했을 때도 배상해야하죠. 그래서 그 비슷한 법안이 있는 일본 모바일 게임에서는 아무리 OP 캐릭터가 있어도 너프하질 못하고요.
@NC-px1xx
@NC-px1xx 2 года назад
사기를 당하면 사기범한테가 아니라 운영사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런듯....?
@user-rc7zo2nf8x
@user-rc7zo2nf8x Год назад
저게 불법이였음 아이템베이고 뭐고 다 없어졌겠지 당연히
@user-bn2pp4kd5s
@user-bn2pp4kd5s 2 года назад
머지.. 왜 이 영상만 구독된곳에 안보이냐...ㅋㅋ
@unknown11490
@unknown11490 Год назад
자기들한테 들어올돈이 유저들손에서 돌아다니자너~
@user-li5mt1yw9m
@user-li5mt1yw9m 2 года назад
이거 세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판례에요 엄청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남들은 다 4대보험 종합소득세 심지어 복권당첨금도 기타소득세 등등 세금을 내는데 저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면 세부담없는 소득이 되기때문에 이를 악용하면 사회적 문제도 되고 세수일실도생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저2014년 리니지 사건은 지속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고요 한두건 거래하는건 실질적으로 잡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에 돈벌 작정하고 거래하지 않는이상 과세는 안될거에요
@gamdolE
@gamdolE 2 года назад
왜 내 유튜브 목록에 떴다가 안 뜨는거지... 직접 찾아옴
@kimsungchun1
@kimsungchun1 2 года назад
현금거래를 인정하면 너프나 버프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게임사에서 져야겠죠.
@Jshuakim
@Jshuaki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게임회사 : 내것은 내것 니것도 내것 VS 법원 : 응 아니야
@user-wp9oo2zy9d
@user-wp9oo2zy9d 2 года назад
안그래도 매크로로 있는데 인정해버리면 매크로로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nahs777
@nahs777 2 года назад
소유권을 주면 특정 아이템을 너프하거나 그런게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안되요.
@user-cr1xc3nq8s
@user-cr1xc3nq8s 2 года назад
현금거래를 게임사 측에서 인정을 하면 그건 바다이야기때 만든 법률에 의해 사행성으로 인정되서 뭐시기 저기시 했던거 같은데...
@pinksolejelly1128
@pinksolejelly1128 2 года назад
소설처럼 막 캡슐,헤드기어 같은거 나와서 VRMMO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형?
@JM0804
@JM0804 2 года назад
근데 한가지 확실한거는 게임사도 자사 게임들이 현거래가 없는 게임이길 바라진 않을듯. 게임내 재화를 찾는이도 없고 파는이도 없다? 그냥 관심도 못 받고 사장되는 게임아닌가? 소유권을 인정해줄수 없으니 공식적으론 현금거래를 인정하지않지만 그걸 로그 뒤져가면 적극적으로 막고 싶은 게임사도 없을듯.
@user-zc1rf7bu1f
@user-zc1rf7bu1f 2 года назад
최근 모바일 게임들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리세계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번 영상 내용에 포함되는걸까요?
@droBo12
@droBo12 2 года назад
몇몇게임들은 인게임 화폐의 가치가 아이템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여 현거래를 이용하는경우도 많습니다. 대항해시대 온라인같은경우 대다수의 선박이 보통 200억 두캇 이상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지만 캐릭터가 보유할수 있는 두캇 또한 200억 두캇으로 거래에 제한이 많습니다.
@light_steps
@light_steps 2 года наза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식수준이 낮으면 그 대리충 ㄷㅍ도 물빨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
@user-gc8gn9ln7j
@user-gc8gn9ln7j 2 года назад
솔직히 본인이 현질하거나 노력으로 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쌀먹해도 그닥 문제 없다고 생각함 하지만 작업장으로 생성해서 번 경우나 극한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극최소컷으로 남들한테 피해주는 인간들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함
@user-qy7gu3nq7e
@user-qy7gu3nq7e 2 года назад
소유권과 점유권의 차이이고 얼마나 노력했냐 운이따라 줬냐에 따라 다른거같네요
@papayaki
@papayaki 2 года назад
법이 좀 지멋대로 입니다. 걍 깡패에요... 그리고 조세님은 예시로 든 판례들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우선 첫번째 판례. 이건 게임 머니를 자산으로 인정했다기 보다, 어떤 행위를 해서 네가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석한 겁니다. 예컨대 제가 공공 벌목장에서 나무를 베어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 나무와 벌목장이 제 개인 소유가 아닐지라도, 나무를 베어서 갖다 팔았다는 행위로 인해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해석으로, 게임 머니가 자산이든 아니든 네가 돈 번거 맞으니, 세금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좀 웃긴데, 정부에선 게임 재화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비트 코인에는 현물 가치를 매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적인 행동이 가히 역겹기까지 한데,,, 어쨌든 그로 인한 이득이 너무 크니, 지멋대로 법리 해석까지 바꿔가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중엔, 그것이 탈중앙화, 탈정부화가 가능한 재화이기에 가치를 높게 산 이들도 많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거구요. 어쨌든 지금은 억지를 부려가며 비트코인을 재산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니 뭐,,,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자면, 법적으로는 현재도 게임 재화는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현거래라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의 거래인 거에요. 콘서트 입장권을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 제가 게임에서 1조 가치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의 재산세를 내게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안 내겠죠. 또 얼마 전엔 유명 RPG 테라가 서비스 종료를 하기도 했죠? 그때 남아있던 유저들이 단체로 회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패소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유저 입장에선 억울하긴 할 테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회사들이 유저들의 아이템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면, 앞으론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아니, 애당초 그 전에 싹 다 망하겠죠.게 임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클테니까요. (게임 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 100원을 판매한다면 나중에 1000원, 어쩌면 10000원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아무튼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온라인상의 재물은 이용권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온라인 거래는 아직까지도 법의 회색지대입니다. NFC가 적용되는 메타버스 에서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을랑가요.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참 궁금하네요.
@jang5125
@jang5125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한국은 법치 국가 하기엔 원칙이 너무 없어요
@user-cl7uw5nd2p
@user-cl7uw5nd2p 2 года назад
웃긴게 메같은 경우 풀메이상의 장비거래는 현물거래해야하는데 ㅋㅋ
@user-fp9kp9zb7q
@user-fp9kp9zb7q Год назад
여러가지있지만 결국은 그냥 유저한테이득주기는싫고 게임사는 돈벌고싶으니 책임을 떠넘기는것일뿐
@user-tk2fp6le6j
@user-tk2fp6le6j 2 года назад
게임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스니 약관을 잘보고 게임하고 현거래하자 귀찮더라도 계정정지되거나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abcwar1
@abcwar1 Год назад
??약관엔 동의했지만 그 약관을 지키겠다는거엔 동의안했다니까
@plusalpha4481
@plusalpha4481 2 года назад
음... 게임재화가 거래 가능한 무형자산으로써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계의 약관을 보나 실제 판례로 보나 게임재화는 무형자산보다는 일종의 '서비스'에 가깝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두 판례 중 전자는 게임머니를 무형자산으로써 취급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득, 즉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쉬운 예시를 들자면, 만 원에 한 번 안아주는 유료(?)허그 장사가 있다고 합시다.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람이 인기가 많아 큰 소득을 올려 일정 기준을 넘기면 세금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여기서 '허그'라는 행위를 유,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써 인정받은 판례가 많아 게임머니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게임머니를 이용해 거짓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사기에 대한 실제 처벌 사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게임머니가 무형자산으로써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유형자산인 현금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상으로 현금 송금 이전에 게임머니가 이동한 후 잠적하는 행위는 재산상의 이득이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현금을 받은 이후 게임머니를 보내지 않는 행위는 사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CHLee-dm1kg
@CHLee-dm1kg 2 года назад
현거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금전적 자산화를 막는게 목적이지
@KimCoder_
@KimCoder_ 2 года назад
현거래를 약관으로는 인정안하고 있지만 지들 게임 프리서버 마냥 신고 안들어오면 단속도 안하는것 처럼 증거가 확실히 있는게 아니면 현거래 냅두는게 게임사임.. 물론 그 와중에 게임사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생성해서 만들어 팔아먹어도 모르쇠 일관 하는게 게임사임.
@user-hy4yy3nn8u
@user-hy4yy3nn8u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세금은 칼같이 뜯어가는 나라 ^오^
@user-hk3un7sz5z
@user-hk3un7sz5z 2 года назад
입법이든 사법이든 아무도 총대매려고하지 않는 이슈같음. 재판에선 니 노무+시간 들어갔으니 니 소유권이다. 법률을 기반으로 만든 약관에선 또 니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중첩된 웃긴 상황인듯
@religion-is-psychosis
@religion-is-psychosis Год назад
약관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면 정지 받을 수는 있음. 근데 약관위반을 계속 하면 업무방해로 고소 당할 순 있음
@user-qf2qk7sk8l
@user-qf2qk7sk8l 2 года назад
모바일겜은 즐기는 목적으로 그에 대한 비용으로 적절한 과금이 좋더라 과금 많이 해봤자 그 컨텐츠 순수히 내 것도 아니고 섭종 하면 겁나 허무함
@user-bb5ip2iy2d
@user-bb5ip2iy2d 2 года назад
되버리는 X, 돼버리는 O
@sexmaster
@sexmaster 2 года назад
메이플이 롱런하는 이유들중 하나이기도 함
@user-go3yn5bu2c
@user-go3yn5bu2c Год назад
넥슨에 몇 십 만원 질렀었는데 몇년 접속안했다고 아이디 삭제 돼 있더라.. 그런거 보면 게임재화가 현금으로 인정 안되는듯.. 다만 국가에선 탈세의 소지가 있어서 세금을 내게하고 복잡하네요
@user-bf7qi5sp3b
@user-bf7qi5sp3b 2 года назад
부활얍카 같이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초기엔 현금거래시 타게임처럼 즉시 정지를 때렸지만 얍카포럼(얍카 커뮤니티, 얍카 게임 GM이 직접운영)에 거래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서 거래하게 하더니 수수료로 25%(!!)를 때감 수수료가 비싸다고하니 운영자가 직접 "매니아(GM이 직접 언급)랑 달리 본인들은 사람이 직접 모든 거래를 검수하며, 복사나 버그템등인지도 다 판별해주니 적절하다"고 함.. 게다가 거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하니 환급할때 세금이나 등등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함.. 접은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위의 거래시스템은 사라진것으로 앎 매니아를 이용한 거래도 인정하는데 대부분의 고가치 아이템은 거래하려면 열쇠가 필요함 게임내 아이템의 가치에 따라 필요한 열쇠 등급이 다름 (게임 내 돈[펩] 의 현금 거래에도 열쇠가 필요함) (열쇠=캐시로 구매) 게임 공지 자체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열쇠 사용 아이템을 거래하는 현금거래는 인정한다"고 되어있음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템을 현금으로 팔거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내 돈을 현금으로 팔면 진짜 칼같이 정지 들어옴 (상대방과 합의해서 돈 돌려주고 거래 무효로 물리고 고객센터에 증거첨부해서 앙망문쓰면 풀어줌) 즉 현금거래를 인정하고 열쇠시스템처럼 거래 수수료를 캐시로 받아먹는 게임도 있긴함.. 이런 사례 게임들도 영상에서 소개해줬으면 더 좋았을듯
@user-RRJJ
@user-RRJJ 2 года назад
약관에서 유저 재산을 인정해버리면 실시간 서비스 게임은 영원히 문을 닫을 수 없음 ㅋㅋ 닫더라도 재산을 소유한 모든 유저들이 각자 영원히 싱글 플레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을 뜯어고쳐야 하는데, 진짜 그건 별개의 이야기.
@XiaoBian
@XiaoBian Год назад
6:08 나브딸 ㅋㅋㅋㅋㅋㅋ 이분 혹시 바람의나라 하던 분임?
@Rat.Hammer
@Rat.Hammer 2 года назад
예전의 온라인게임은 겜에서 나오는 희귀아이템을 현금거래했다면 이제 겜에서는 희귀아이템이 안나오고 뽑기로내놓고 심지어 유저끼리 거래도 막고있죠 결국 '유저가 득템한 아이템을 현금거래로 이득취하는걸 게임사가 가로챈느낌' 입니다.
@user-kf1tg5of6s
@user-kf1tg5of6s Год назад
게임사에서 게임의 자산을 플레이어걸로 인정하게된다면 섭종하게될경우 법적분쟁이 머리아파짐ㅋㅋ
@Shineyongs.
@Shineyongs. 2 года назад
현거래 하면 그 책임은 게임사가 책임지는게 멀리 볼때는 리스크 있을거 같네 망해가는 온라인 게임 들이 서비스 종료하면 그 책임은 플레이어에 있을듯
@user-mr2rr9jg3b
@user-mr2rr9jg3b 2 года назад
법의 이중잣대가 또 있죠 비트코인 외국인이 국내에 잘못 보냇는데 그걸 빚갚는데 썼고 외국인은 소송 걸었으나 패소 이유는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 그런데 상속 증여세는 받고 있음
@user-ms6er8sq4l
@user-ms6er8sq4l 2 года назад
NFT는 이용권이 아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이 사라지면 NFT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 아이러니
@lovemeeeeeeeeeeeee
@lovemeeeeeeeeeeeee Год назад
흠... 게임내 캐시질할수밖에 없게만들고 현질은 못하게한다라??
@Killer__cat
@Killer__cat Год назад
그래서 판타지게임소설이 나온건가ㅋㅋ
@user-qz6dr1nz7w
@user-qz6dr1nz7w 2 года назад
로한이 최초로인정하고 캐릭 계정이동도 해줬었죠
@5bangs197
@5bangs197 2 года назад
카카오게임즈가 스크린골프 인프라를 이용해서 NFT게임처럼 '스크린골프 쌀먹' 서비스를 계획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까지가 스포츠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게임과 스포츠의 차이는 캐릭터가 움직이냐 사람이 움직이냐의 차이일 뿐, '오락'이라는 본질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스포츠용품 거래는 되고 게임아이템 거래는 안되는 현실. 대중의 시선에는 늘 온도차가 있어왔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언젠가 스포츠와 e스포츠의 구분이 없어지고, 가상공간에서의 경제구조가 자리잡고, 게임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진다면(정확히는 현실에서 하던 경제활동을 가상공간에서 똑같이 하게 된다면) 게임 내 현거래라는 개념 자체가 흐릿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aros6688
@haros6688 2 года назад
게임사가 어떻게든 막으려는건 결국 자기들에게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거겠죠. 옆동네 가챠법만 해도 너프하면 전액 환불 때려야 하니 사기캐 or 버그캐 내놓고 너프도 못해서 밸런스를 거기에 맞추는 웃기는 광경이 보이는지라 근데 이거 대놓고 합법화 하면 핵이나 매크로 해킹은 아예 법적으로 감방에 잡아다 넣을 수 있게 되는건가?
@user-dj5gb6sq3u
@user-dj5gb6sq3u 2 года назад
나는 형이 가끔이 이런 쌈박한 주제를 짚어줄 때가 좋더라...
@voyw
@voyw 2 года назад
게임 머니를 재산으로 인정하면 솔직히 게임사가 개같이 운영하다 말아 잡수는거를 1차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말아잡숴도 환불되니 유저가 이득, 운영을 클린하고 잘해줘도 유저가 이득
@user-bs9ti3ky7l
@user-bs9ti3ky7l 2 года назад
이게 맞음 게임사가 게임머니를 유저의 자산으로 인정하면 게임 서비스 종료로 유저의 아이템 가치가 상실했을 때 유저에게 아이템 가치에 맞는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
@user-sd6je2np8s
@user-sd6je2np8s 2 года назад
문제는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게임자체 종료를 시킬려면 배상을 해줘야될거라...
@TheIndra626
@TheIndra626 2 года назад
게임 아이템도 재산으로 인정하면 아이템 너프가 어려워짐... 재산 가치의 하락이 강제로 이루어진거여서 이것저것 좀 어려워지는게 많음...
@user-bs9ti3ky7l
@user-bs9ti3ky7l 2 года назад
@Smith John 정부 법원은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데 바다이야기가 왜나옴
@user-ku8on4bk8m
@user-ku8on4bk8m 2 года назад
@Smith John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33000원으로 파는게임도있는데 그거는용.. ?(진짜몰라서)
@KoSungHoon
@KoSungHoon 2 года назад
사실 현거레를 막기는 힘들긴 하지 게임사도 막자면 빡세게 막을수 있는데 그냥 허용하는것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
@user-qt2im6vv4x
@user-qt2im6vv4x 2 года назад
게임사 가 쌀먹을 대놓고 권장 해서 주식이 팍 올른 데도 있었죠.
@user-ds1sn1gb3y
@user-ds1sn1gb3y 2 года назад
- 게임 아이템 판결은 정확하게는 '거래'를 자산가치의 근거로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형의 게임 아이템이라고 해도, 실제 현금이 오가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보게 된 것이죠. - 현금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게임사가 재화가 오가는 모든 거래를 책임지고 처리해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바로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당한 관리 비용과 법률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것이죠.
@cotchi377
@cotchi377 Год назад
현실 카드게임에서 필요한 카드를 얻기위해 카드팩을 까는거보다 낱장으로 따로사는게 싸고 이득이여서 그렇게한다 이런느낌이라 생각함 팩을까면 낮은 확률로 높은 레어도의카드나 까는 현실의 재미를 챙기지만 손해볼 확률이높고 팩을깐 가격보다 팔릴만한카드를 팔아서 온라인 현거래처럼 어쨋든 파는사람이 원래 투자한거보다 앵간하면 손해를 보는것도 비슷함
@DogunMaster
@DogunMaster 2 года назад
예전엔 아이템을 드랍해서 먹는 개념이라 소유권을 게임사가 가지고있는 약관이었는데 이제는 아이템을 내가 가진돈을 써서 먹는 개념이라 구입한 상품의 개념으로 봐야하는데 약관 자체는 예전에 쓰던거 그대로 쓰고있어서 괴리가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religion-is-psychosis
@religion-is-psychosis 2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 보면 됨. 돈을 내고 죽으면 (서비스 종료) 반납을 해야하는 조건으로 만화책을 빌렸음. (재화 및 아이템 구매, 획득) 근데, 그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만화책을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팔았음 (현금거래)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꺼내는 거임.
@religion-is-psychosis
@religion-is-psychosis 2 года назад
본래라면 이렇게 하면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게임사는 이 게임 머니, 또는 아이템을 회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뿐이죠.
@user-Bibliobibuli
@user-Bibliobibuli 2 года назад
근데 비슷한 예시로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티켓 같은 것도 그 자리의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인데 동시에 재산으로 인정 받습니다. 딱히 이상한 판례도 아니고, 오히려 지나치게 글귀만 보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판례라 생각합니다.
@sungwoopark4611
@sungwoopark4611 2 года назад
유저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지네들이 아이템 고유 성능을 너프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어~ ㅋㅋㅋ
@user-gj1vr8ts5s
@user-gj1vr8ts5s Год назад
약관상 회사에서 아이템을 회사 소유로 했다면 유저끼리 현거래 또한 회사내에서 회사내로 이동한게 아닌가?
@user-uz5gb5ix2s
@user-uz5gb5ix2s 2 года назад
RPG게임엔 반드시 필요한거고 대신 대놓고 합법화하면 안됨
@gwangdemask1913
@gwangdemask1913 2 года назад
한마디로 전세주제에 집을 판다는 이야기군.
@arz1102
@arz1102 2 года назад
사실 뭣보다....본인들한테 들어올 돈 생각하는게 큰거 같은....
@user-hg2tl3ox4o
@user-hg2tl3ox4o 2 года назад
저런 소유권을 주면 새로운 아이템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든 이용약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user-id6xf3fb6z
@user-id6xf3fb6z Год назад
현거래 없으면 뭐하러 하나 결국 다 문 닫지 RPG는 필수 요소야 현금거래는 없으면 1년을 못가 오래가야 3개월
@canwing13579
@canwing13579 2 года назад
근데 너무 고액의 아이탬이면 현금거래도 인정해야할듯. 메이플에서 엔드탬은 몇천에서 몇억인데 이거를 메소로 거래하면 언제끝남?
@user-uv9wu1ov5h
@user-uv9wu1ov5h Год назад
게임사와 법 모두 자기들 유리하게 게이머를 이용해먹는거지 게이머는 왜 항상 호구가 되어야할까 제대로 게이머를 대변해줄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user-we4dc1rg9y
@user-we4dc1rg9y Год назад
ㄲㅋㅋㅋㅋ 진짜 회사나 사법부나 이기적인 사람들뿐이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 가져가고 피해는 소비자만 고스란히 받네ㅋㅋㅋ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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