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배우자가 간첩임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유효하던 혼인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무효사유 이기에 애초에 없었던것 마냥 리셋이 되며 간첩임을 알았어도 결혼 했을 것이다. 배우자가 간첩이라는 사실 자체가 혼인에 있어 묵인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였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 취소사유이기에 리셋이 아닌 이혼처리가 됩니다. 추신으로 위헌 아니냐며 말이 많은 조항이긴 하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상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내지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불고지죄가 존재 하며,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기에 애가 있다는 둥 불고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잘 한다면 실질적인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당 근데 내 배우자가 보영이 누나면... 뭐... 등본... 뭐... 네... 안령히계십쇼 동무들 그동안 내래 미제놈들 류투브 덕분에 참말로 즐거웠습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