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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로운제도 #2023년
▲ 청원요건 완화, 5만명이상→1만명이상, 도지사답변
▲ 장애인 무림통장 가입 확대, 월10만원 24개월 지원
▲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 연20만원→36만원
▲ 중소기업 책임보험료지원, 기업당 최대 100만원
▲ 기숙사임차비 지원, 1인 월30만원, 최대 10개월까지
17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