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모든 cctv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고 하는 것. 경찰도 협조를 받아야 볼 수 있음 2. 거리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요청해야 함. 자료 얻으려면 정보공개포탈 이용 3. 민간사업장 cctv는 관리자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함. 경찰 없이도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경찰 동행해야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음 4. 모자이크 1~5만원이라는 건 거의 분당 금액임. 본인이 나오는 시간을 특정하면 제일 좋은데, 보통은 시간 특정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함 결론: 다짜고짜 지자체 관제센터 찾아가서 언제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위치도 모르면서 광범위한 영상 내놔라 하면 찾기 어려움. 시간, 위치, 목적, 사유 동의서 쓰면 쉽게 받을 수 있음 경찰이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스스로 알아보고 권리 찾자는 의미였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여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찰들 욕먹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수정 및 추가할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경찰에게 강한 공권력과 수사권을 주는게 맞다고 그와 동시에 시민에게는 강한 권리와 방어권을 제공하는게 맞음 경찰은 혐의에 의한 조사시 반드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에게 위법항목에 대한 명목을 말하고 조사하는게 맞음 시민은 어떤 근거로 조사받고 있는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함 명확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 수사가 아닐시 조사에 대한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봄 이렇게 강한 창과 방패를 동시에 쥐어주는게 맞다고 봄 경찰의 창을 부러뜨리면 경찰이 조사를 잘 안하려고 할거임 증거가 확실하다면 강한 수사권을 주는게 맞음
@@손민준-w2w 왜 유죄의견 송치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송치했다는 말에 집단지성 뭉게져서 개마냥 짖어대면 그게 정의고 팩트인가요? 경찰관이 수원지법 유사사례 판례까지 적용해서 혐의점 있다고보고 유죄의견 송치한걸 벌써부터 유죄 판결인양 떠드는 인간들부터 정말 상종 못할 지적 수준들임.
뭔일 있어서 영상 필요한거면 1시간 단위로 영상이 필요할건데 이건 짧은 영상이 아니라 경찰 말대로 돈 좀 깨지는건 맞음. 경찰이 다루는 대부분의 영상은 1시간단위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말한걸거고 가장 중요한점은 영상보관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기때문에 사건 직후 바로 행동하는게 좋음. 괜히 어물쩡거리다가 며칠넘기지마라. 특히 뺑소니는. 교통쪽으로는 영상저장기간 2일이라 그거 넘어가면 주고싶어도 못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인도 cctv 열람이 허용되고 경찰도 요즘엔 cctv 열람때문에 신고들어오면 경찰 개입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해줌. 근데 대부분 cctv 관리자 측에서 보여주기 귀찮거나 책임 회피하려고 해서 경찰 대동없으면 안보여준다라고 하니 경찰도 어쩔수 없이 출동하는거지. 결론은 경찰 없이도 개인이 열람 가능하는데 영상대로 블러처리를 ㅇ위해 어느정도 돈이 청구될수 있다는거 감안해야함. 영상 제작자는 경찰을 무슨 일 안하는 호구로 얘기를 하는데 경찰도 법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왠만하면 누구나 cctv열람 신청 가능하다는 거알고 있음. 그래서 인력 낭비 줄이려고 출동안하는거 뿐임.
혹시나 cctv영상이 필요한게 아파트 등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그냥 관리 사무소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해도 걍 그 자리에서 직접 보면서 남이 나오는 거 포스트잇이나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보면 돼요ㅋㅋ 그것도 비식별정보로 포함 됩니다~
@likei252국가 어느 cctv를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평소 길가다가 보이는 방범용 cctv 같은거 말하는거면 다른분들 말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즉 경찰이 관리하는게 아니라구요~ 이 참에 몰랐던 정보면 유튜브 쇼츠 정보가 다 정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직접 찾아서 팩트를 찾아보시길
이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 얘기고 민간 CCTV는 관리자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가능함. 그놈의 초상권 및 기타권리로 안보여준다는 건 민간 CCTV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찍힌 영상은 관리인 입뢰하에 경찰없이도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무조건 안된다고 하다가 경찰이 와야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음. 민간관리인중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경찰도 민원인도 힘들다고 함.
민간CCTV의 대표적인게 아파트단지내 CCTV인데 정보제공신청자의 본인영상은 직접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영상에 누구인지를 특정할수 있는 수준의 다른사람, 타인명의의 차량번호등과 같이 다른사람이나 재산이 특정시간대에 특정장소에 있었다는것을 알수있게되는 장면은 전부 비식별화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볼수있음. 비식별화조치, 즉 모자이크 조치비용은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신청자의 부담임. 국토부인지 어디에서 아파트CCTV영상의 비식별화조치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방향 이지룰 했었는데 반발이 심해서 취소되었는지 검토중인지 어찌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
영상 만든사람이 잘모르는것같은데 1~5만원이 거의 분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하기전에 진짜로 줄수 없다는것도 언급안하고 막 줄수있다고만 하시네요 자영업 하는데 cctv 쓸데없이 요구하고 이런글 보고 오는분들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분실물 생기면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게 사건접수가 되면 경찰은 cctv 열람을 할수있어요 모자이크가 안돼도 그래서 모자이크 작업하고 cctv보는것보다 경찰대동하는게 빨라서그래요 예외로 정확하게 어느시점을 봐야할지 알고있으면 다른사람 안나오게 손이나 종이로 가리고 본인만 나오도록 보는건 가능합니다 파일주는건 안돼요..
대부분 cctv는 경찰이 아닌 지자체 즉 정보공개도 지자체에 신청해야함 개인 cctv는 개인이 보여주기 싫다고 하면 경찰이 공문만들어와서 ~~한 사유로 봐야한다 보여달라 하면 대부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게 개인이 그걸 봐야할 이유가 없음 범죄관련된거면 사건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봐야할 문제고 개인민사문제면 경찰이 관여할 필요가 없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정보공개는 경찰이 아니라 시청 공무원같은 관리자들(개인CCTV는 다름)이 해주는데, CCTV 영상에 조회를 요청한 본인이 무조건 등장해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 돼야해서 살면서 볼 일은 거의 없음. 애초에 개인이 CCTV 열어본다고 해결될 일 자체가 별로 없고, 변호사 끼고 있으면 변호사가 다 해주는 일들임.
또 잘못된 사실을 팩트인마냥 나오네 이래서 유튜브만 보는 애들이 무서운거다. 틀린 정보가 사실인마냥 떠들거든.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아? 사진이냐? 범죄에 대한 영상은 대부분 인파가 많은곳인데 그걸 본인외 모자이크 처리하면 어떻게 찾나? 애초부터 찾을 수 없다. 그리고 1분이내 영상으로 모든걸 파악 가능한가? 왜 1분이내냐고? 저걸 신청하고 처리해도 공개 가능한 영상 길이는 1분이내다. 사건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1분이내면 직접 기억해내는게 더 빠르겠다. 즉 무식한자가 용감하고 무식한자가 아는척한다. 이게 팩트다. 저걸 해도 쓸모가 없고 수시간단위로 하면 벌금이다. 머리라는건 이딴걸보고 사실인마냥 떠들고 다니라는게 아니라 생각이란걸 하란거다. 머리 나쁜 사람들아 이딴걸 보고 권리권리 나불댈 시간에 팩트체크부터 해라.
맞음 경찰 귀찮아서 안주는 거 임 별거 아닌거 같은 일에 모자이크 존나 해줘야한다고 해서 그런거임 근데 정보공개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cctv를 주긴하나 최대한 사람 안나오는 장면 짤라서 줌 문제는 사람 가리면 안보이는 곳 엉뚱한곳 보내고 줬다함 모자이크 귀찮아하는 건 경찰이나 담당공무원이나 다른게 없음
근데 cctv에 찍힌 다른사람은 좀 민감한 사항이긴함.. 속도위반 카메라가 원래 차량전면 전체를 찍었는데 이를통해 불륜사실이 걸리는 사건이 생겨 운전석, 번호판 외 전부 모자이크하는걸로 바뀜. 만약 가방을 분실했다고 cctv열람하고 사실은 불륜사실 조사나, 스토킹같은 범죄에 활용할지 아무도 알수 없으니 선뜻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임. 나 일했던곳도 열람사유가 포함된 신청서, 열람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열람한 자료를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각서 받고 신분증 확인까지 한 뒤에 열람시켜줬음
예전에 뺑소니 당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담당경찰 잘못만나서 힘들었습니다. 건물 CCTV 위치랑 볼수있는 관리실까지 지인들이 다 찾아서 가르쳐줬는데 한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 전화할때마다 자리 비웠거나 휴가중. 나중에 CCTV확인하러 가보니 경찰 온적도 없다고... 그런데 경찰 입회하에만 확인 가능하다고..ㅜㅜ 산재처리도 이 경찰이 사건종결확인서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참 애먹고 시간걸림. 사고 직후 수술 끝나고 딱 한번 통화한 뒤로 한번도 통화연결 된적이 없었던 아주 바쁘신 경찰. 경찰서와 이름도 적어버리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우니 참아야지요... 담당경찰 잘 만나는건 완전 복입니다. 복불복.
원래 저런거 받는게 힘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있는거 갖다 붙이면 되니까 개인정보, 테러위험 등등 정보공개법만 들먹이면 안되고 그거 안주면 이의신청에 행정소송까지 갈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해줘야함행정소송까지가면 담당자는 상당히 귀찮아지거든 내가 받을 정보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갈아버린다는 마인드 정도는 가지고 가야함 이상 정보공개 경력 1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