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 나가려 할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건지 그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 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임대차계약#중개수수료#계약해지
계약의 핵심은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임대해 주고(의무), 월세를 받을 수 있고(권리)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임차하고(권리), 월세를 내야 됩니다.(의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안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파기가 불가 합니다.(예외있음) 그래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효력발생은 임차인 쪽에 특혜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게 왜 특혜냐 하면, 묵시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집비워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보고, 임차인을 좀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 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패널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합의)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한다던지, 중개보수를 대신지급하는 행동을 하는것이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법에서는 위 3가지 경우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야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안에 기존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오고, 중개보수를 대신 낸다고, 계약을 종료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는 행동 자체가 계약을 파기 하는 행동이니, 남은 계약기간(묵시갱신의 경우 3개월)을 잘 고려하여 가장 손해가 덜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몇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되에서 쭉 거주중인데 2024년 7월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게되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나가야야할것 같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긍하시고 직접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내놓고 하셨더라구요...그런데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건물이 임대인의 이혼소송으로 가압류처리 되어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확인했을 때 임대인도 가압류사실을 몰랐다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 전세보증금이 묶어있어서 새집으로 가지못하고 주담대 대출신청도 진행맘하면되는데 못하도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찌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장계약 시, 6개월만 거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절당해 1년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ㅠ) 그리고 내년 3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전세 매물로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때문에 걱정되어 금액을 확인하니 시세보다 5천만원 비싸게(현재 계약 전세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저도 주택임대업 하는데 이분 영상이 정확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통보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는 보증금 돌려줘야 한다는것..끝까지 영상을 보셨어야죠... 계약전에 나간다면 당연 보증금 못주죠 세입자도 구해놓고 나가라 할수있고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이해 못 하셨네요.,
제가 묵시적 갱신에 속했던 임차인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안에 이사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고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하고 저두 집근처 부동산 몇군데에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 3개월후에 나갈거다라고 말해놓고 그 기간 지나서 새 세입자 맞춰 구해달라 했어요.물론 문자 캡쳐해놓고 전화로 집주인과 통화한거 녹음해놓고 증거를 남겨놓았죠. 혹시 몰라 집주인이 언제 말했냐 거짓말한다 할까봐요. 집주인에게 말하고 3개월이 지나서 이사가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나타나고 집주인이 돈을 내어주려하지 않고 복비도 나보고 내고 나가라 하고 새로운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돈 받아가라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한후 법원판결사례를 팩스로 받아보니 세입자가 복비도 낼필요 없고 새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자기돈으로 내어주라고 판결문에서 봤어요.부동산들도 다 집주인 편들어 주는척 나보고 복비 내라하길래 세입자보호법 중개수수료법 찾아 보여주고 법정판결문까지 보여주며 주인이랑 부동산중개업자랑 삼자대면하니까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고 말하더라구요.3개월 전에 캡쳐도 같이 보여줬구요.그게 가장 중요했어요.집주인에게 말한게 언제냐 묻길래 기간 말했더니 주인이 예상대로 모른척하더라요.그래서 문자,대화 캡쳐영상과 판결문과 법 몇조에 나온거 복사해서 다 디밀며 말했더니 욕을 하면서 복비를 던지다시피 내고 가네요.물론 집주인돈으로 보증금도 돌려받구요. 너무 기막힌건 부동산마다 그 집으로 계속 거래하며 수수료 챙겨야하니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집주인편들어요.그래서 제가 미리 서류준비 안해서 싸웠다면 큰일 날 뻔 했어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양심팔아먹고 법을 무시하면서 힘없는 세입자에게 돈뜯으며 살지 말라했네요
요즘은 임차인이 힘있는 "갑이고 생계형 임대인이 을" 인 세상입니다 님도 임차인의 권리을 너무나 잘 알고 본인 귀책임에도 경비부담 하나 없이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만약 임대인이 자기 임대인의 권리을 제대로 찿아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 계약만료에 계약서을 다시 작성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도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보수 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는 이모든 경비들 모두 본인 임차인이 감당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개인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해지가 된 마당에 임대인에게 그 모든 피해을 주는것을 마냥 당당하고 좋아 할일은 아닌 듯 합니다 임차인이 무조건 힘없는 코스프리는 이제는 안통합니다 법을 잘모르는 생계형 임대인이 임대법을 잘 몰라 당하는 힘없는 세상입니다
더불어당에서 임대인 다주택자들만 못살게 이상한 법만 만들어 놓고 진짜 매매도 전세도 안나가고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고 어쩔라고 이 꼬라지로 만드는가. 집주인 행세도 못하고 다 못살게 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이 큰일이다 전세돈 못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이냐 정책을 잘못한 전 정부 책임이다
아가씨혼자산다고 싸게 1년3개월 계약해주었는데 애엄마고 남편이 양아치입니다. 1년3개월후나간다고 이삿날까지 약속을해서 새 새입자를 구해놨는데 안 나간다고 해서 가계약금 날렸습니다 갱신하겠다? 하더라구요 계약서는 안써줄꺼라고했고요. 그리고 3개월 더 살더니 개약갱신된거라고 일주일안에 보증금안돌려주면 오래오래 살면서 괴록히겠다고 합니다. 새입자 구하고 집 상태 보여주면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난리를 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월세공태을 걸어 제 초본을 떼어 협박중입니다.
네 그동안의 과정을 입증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후이기에 그때까지 보증금 돌려주면 됩니다만 그동안의 과정(협박, 계약해지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이란 이사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갱시청구하겠다고 한 날이 언제인지(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인지, 해당 기간이 아니면 갱신청구 안됩니다. 이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와 협박 내용인데요, 설사 입증한다고 해도 위 상황을 보면 임차인은 법과 무관하게 집 안나가고 무식하게 버틸것입니다. 법적으로 이기고 지고 떠나서 이런 경우는 빨리 보증금 구해서 돌려주고 임차인 보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이사 나가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기에 이사 나가는 날 동시에 준다고 하시구요, 보증금 받으면 이사나간다는 말을 녹음하시거나 문자 주고 받아서 증거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전화통화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십시오. 혹 보증금 받고도 이사 안나가면 명도소송 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잘들었습니다.저는 주임사인데요 임차인이 2년거주한 후 5프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써서 사인받으려고 전화를6개월동안 해왔고 문자도 넣습니다만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보지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21년 3월26일이 최초 계약일이었으므로 계약갱신으로 2년 연장으로 가야하나요?요즘은 임차인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주임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5% 인상은 할수 있으나 임차인이 피해 다닌다면 법적으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이란게 골치 아파요. 내용증명으로 5% 인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까 나갈것을 명기하시고...연락오면 재계약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임차인 만나면 내보낼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피해 다니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임대기간 종료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연락이 안되서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상 5% 인상 재계약은 아마 임차인이 그런적 없다고 할텐데요, 입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계약기간 1년 전이면 2개월 전이 맞지만, 1년 후에는 3개월은 틀린 말입니다. 1년 후에는 계약기간이 2년 입니다. 2년으로 연장되니 그 안에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물어주고 나가야 합니다. 1년 계약하고 2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안 냅니다. 1년 후에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되지 않습니다. 2년이 되는 것입니다.(지식in에서 질문에 답변받은 내용인데요 맞는지,틀린지 모르겠네요 )
강의에 관련 내용이 없던데 편집된 것인가요 ?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요약해 봤습니다 1년 계약 했는데 서로 아무말 없이 1년이 지났다 묵시적 갱신인가 ? 아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라고 되어 있으니 1년 후 2년 전에 나가면 계약위반 이니까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고 수수료도 부담 해야지요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확신할 수는 없는데 님의 말씀이 대체로 옳은 듯 ㅋ
실제 거래 관행과 법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강연자는 법리에 따른 설명을 하신 것이구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법적 조치를 취하던 협상을 하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현장 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관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물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임대인에게 뜨내기에 불과한 임차인 보다 우호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습이 생겼다는 주장도 경청할만 합니다
간단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임대인(건물주)는 임대차기간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2층 임차인이 누수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주가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건 수익 활동에 해당합니다. 2층이든 3층이든 최초 임대차계약 시 화장실 누수가 있었던건 아니었을 것이기에 원래 상태(누수 없던)를 유지시킬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3층 단독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3층 임차인이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3층 임차인이 고의로 화장실 바닥을 파손시켰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고쳐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건물의 하자로 봐야 합니다. 건물주가 3층 화장실 누수가 3층 임차인의 잘못임을 입증한다면 3층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거니까 건물주가 고치는게 맞습니다만 건물주가 나몰라라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비용수선의 경우도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설사 특약사항에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적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구요, 화장실 바닥 수선은 대규모 수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나몰라라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시구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끔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소송간다고 하면 건물주도 주변 변호사에게 알아본 다음 고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묵시적갱신 기간이나 갱신청구귄 사용의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이사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말 들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드시 반환하고 신규 임차인과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요약 잘 했죠? Q2)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30년1월10일- 2032년1월10일과 1월9일 중 어느쪽이 많나요?
1년 임대계약후 묵시적 갱신되어 23년 11월이 계약종료일입니다. 그런데 3월3일 통화로 3월13일 이사간다고 했으나 못가면 5월13일에 나간다고는 했으나 3월에 이사를 못해서 4월10일 다시 통화후 5월 13일까지 이사간다고 확실이 결정을 했는데 5월 18일 오늘까지 이사 완료 통보를 안해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3월을 기준으로 3개월인가요? 4월을 기준으로 3개월인가요?. 5월 13일날인데 5일이 지나도 방을 넘겨주지 않는데 5월 13일로 3개월을 잡아야할까요? 3개월전 통지를 어느 기준으로 인정해줘야할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인은 2년짜리 계약하느라 중개사비를 냈으니 임차인은 최대 중개사비의 반은 물어줘야 할것이고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비를 돌려줘야 하죠. 미국의 경우 전세라는건 없고 월세인데 2년. 계약했으면 일년만 살아도 2년치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따로 합의는 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위에 댓글 달으신분의 글대로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네요! 하여 !~ 응대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앞서 너무 법이 바뀐게 임차인만을 위한 법인것같아 아쉽네요! 다시 제입장의 본 론으로 돌아가봅니다. 세입자보호로 갱신 계약서를 쓸시간을 서로 못마춰 묵시적 갱신과같이 이행이되어온 입장에 놓였는데 ! 다시 더살겠다한 기간이 대략 5~6개월을 남겨놓고 나가겠다한 입장에서 집을 사게되어 돈을 계약금조로 10%보다 거의20%달하는 계약금은 주기로하고 남은것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내용증명보내겠다고 엄포놓듯하는데 좋게헤어지고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당주택 담보대출받으려니 아시다시피 이자가 만만치않고 그럴능력이 전혀없는데 이럴때 임대인의 츄할 자세는 없을까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참! 이럴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설명제대로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럴경우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된다는것 맞으실까요? 정말 시급합니다! 70대 늙은 할마시를 도와주소서!~
강의하시는 내용이 목소리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법 조문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들고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퇴실 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계약 청구권 계약으로 다시 계약하고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를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 가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신촌근방에 대학생 아들이 월세살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4달됐는데 에어컨이 너무 더러워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서비스센터직원을 불렀는데 특수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5,000원이 나왔는데 반만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훼손됐을 때 원상복귀는 이해가 가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