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과적 중량에 대한 계측기준이 마련이 시급함. 40톤 넘는 건설장비 차량은 과적으로 통행자체를 하면 안되는데 도로공사 자체에서 저런장비가 필요해서 부를땐 자기들 편하자고 과적이여도 눈감아주는게 현실. 누구를 위한 과적법인지. 국회에서 각 교량,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에서 통행허용가능 중량에 맞는 현실적인 과적표준중량을 하루속히 개정해야함.
운전기사를 백날 때려봤자 허사입니다. 화주(貨主, 물건의 주인)한테 페널티를 줘야 과적이 근절됩니다. 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 과적을 거부하면 '다른 차 부를테니까 일하러 나오지 마쇼.'라고 화주가 큰소리를 치니까 문제죠. 그리고, 과적을 단속하는 기준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최원축간거리(맨 앞바퀴와 맨 뒷바퀴 사이의 거리)에 따라 총중량을 차등하고, 인접축간거리에 따라 축중량을 차등해야 합니다. 최원축거가 길면 무게가 넓게 분산되지만, 짧으면 좁은 곳에 무게가 집중되기 때문이죠. 인접축간거리가 짧아도 좁은 곳에 축중량이 쏠리고요. 아울러, 화물차의 크기/규모에 상관없이 차량총중량(공차중량+최대적재중량+탑승자 체중)과 최대적재중량을 다 표기해야 합니다. 등록증에 표기한 차량총중량과 최대적재중량을 차량의 외부에도 다 표기하라는 얘기죠. 과적을 단속할 때 짐을 내려서 무게를 따로 재고, 차를 저울에 올리던가요? 짐을 실은 상태로 저울에 올리죠. 지금은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이면 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고, 최대적재중량만 표기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러면 중소형 화물차의 과적을 조장하는 겁니다.
현 화물기사 입니다. 가변축으로 인해 년간 경제적 혜택이 수천억이라 칩시다?? 과적관련해서 사고 사망자가 1년에 수십명 밖에 안되요. (수십명 밖에란 말에 오해 마셨으면 합니다. 5000만명중 수십명이란 뜻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선택한거죠. 사망자가 수백명이 생겨도 계산기 두둘기고 두당몇억이상 경제적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무시할겁니다. 장담합니다. 과적 말리는 사람만 바보 되더군요. 그리고 저희도 과적하기 싫습니다. 과적하면 소모품을 배이상 빠르게 교체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저런거 하나 실천 못하는 정부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과적요구하는 화주를 처벌하세요. 정부한테 이얘기하면 자기내들 머리만 아프고 듣기싫은말 한다고 절래절래 떨겠죠.. 제말이 틀린가요??
여기도 한가지 맹점이 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최대 중량 제한은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일정중량 이내(40톤)에는 최소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그 중량을 초과하면 초과무게에 따라 도로 통행료가 다르게 부과된다.. 즉 무거운 화물도 비싼 통행료를 내면 수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콘테이너 화물의 경우20ft 표준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출이든 수입이든 17.5톤 밖에 화물을 싣지 못한다. 해외의 경우 중량 화물이면 통행료 더 내더라도 22톤~25톤까지 실을수 있다.. 국제 수송 운임이 컨테이너당 부과됨을 계산하면 이 불합리한 하중 제한이 수출 수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톤당 단가가 수십불이상 더 비싸진다). 우리도 획일적으로 40톤 이상이면 단속 할게 아니라 더 많이 실었으면 그만큼 신고하고 더 비싼 통행료 내게 해서 그비용으로 도로보수를 충당하면 된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세금 걷어 드리기 위한 단속 좀 그만 하고 ㅡ 선진국 처럼 ㅡ현실에 맞게 도로법 자동차법 운수법 전면 개정 하고 강력 하게 해야 규제가 됩니다 ㅡㅡ 정부에서 대형 중장비 수출 수입 허가 해주고 단속 하는 개같은 법이 어딧노 ㅡ ㅡㅡ 대형공사 현장은 발주처 에 책임 묻고 처벌 하면 과적 안한다 ㅡㅡ 이렇게 하면공사 못하지요 법이 개판이니 ㅡㅡ
과적차량단속 실효성이 있는가? 과적차량 단속시 축하중기준단속이 되어야하겠다.. 총중량을 과적단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중형차량의 과적이 더큰 문제이다. 축에 걸리는 최대 하중을 제한하는것이 아닌 차량요량 대비 축하중을 단속 하여야한다..또한 설계하중도 변화가 있을수 있으므로 설계하중에 따른 변화에 맞는 제한하중 단속이 이루어 져야한다.. 특히나 적재중량을 위반하는 차량은 5톤차량이 주를 이루다 이제는 11톤, 17톤 차량이 많다. 적재중량은 도로 파손과 매우 밀접하다. 오히려 25톤 차량들보다 그이하 차량들에서 적재중량초과가많으믈 인지하고 적재중량 초과와 축하중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할것이다. 점차 대형화되고 고도화되는 산업설비에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적단속도 도로의 설계도 그에 맞추어 진화되어야할것이다. 모든 차량은 차량설계시 적재중량에 맞게 모든 하중조건을 따져 설계가 이루어져 차량의 안정성에도 대단히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도로 관리 당국에서는 대형화되고있고 산업설비의 대형화와 고도화로 인해 경쟁력있는 고중량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데 국내의 도로환경으로 내륙에서의 산업발달의 발목을 잡고 산업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 도로의 설계기준은 아직까지도 90년대초반 수준을 못벗어나고있다. 차량의 성능 증가로 지금의 차량운반능력은 저만큼가는데 과적기준이 차량총중량에 의한 단속만을 고집하고 그렇케 단속하는 것을보면 한숨이 절로난다. 도로설계하중의 기준은 새로 나오는 차량의 성능에 부합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설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설계하중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할것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적단속시 축하중의 제한하중 기준과 총중량의 제한하중 으로 단속을한다. 쉽게 말하면 차량성능이 좋아지고 대형화되어 이제는 17톤차량이 25톤차량과 적재함사이즈가 같다 둘다 똑같이 28톤을 실었다면 17톤차는 총중량제한에 안걸리고 25톤차량은 총중량제한에 걸리는 아이러니함이 발생한다. 사실상17톤차량은 엄청나게 오바해서 짐을실은거지만 25톤차는 적정중량실은거임에도 불구하고 총중량제한에 17톤차량은 통과 이고 25톤 차량은 총중량제한에 걸리게 되어있는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앞으로는 19톤 또는 20톤 차량이 생산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량들이 25톤차보다 더많이 실고 다니는게지.. 특히나 쇳덩이를 실는 차들은 15톤미만의 축보강과 가변륜을 달고 다니며 축하중에 만 오바되지 않게 짐을실고 다닌다.. 축하중오바라면 단순하다 3축이라면 총중량33톤이하면 된다. 차중이 10톤이라면 23톤을 실어도 과적단속에 안걸린다는 것이다 17톤차량은 보강하지않아도 차량제한하중까지 실고도 차량성능이 좋아 무리없이 도로를 운행할수있다.
화주를 잡아야 합니다. 화주 = 대기업 이라서 힘없는 기사만 잡고있나요?화주에게 과적이라며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실었던 짐 다시 빼버리고 나가라고 합니다.또한 과적 즉 짐 많이 싣는다고 돈 더주는것도 아닙니다.차 망가지고, 위험하고,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며 과적 하는 기사님이 있겠습니까? 지게차운전하면서 실제 화물기사에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요즘은 차주가 축 달아서 과적 더 일삼는데.축하나 더달면 그만큼 운임 더 받을수 있으니까.4.5톤을 예로들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뒤축이2개가 아니고 1개로 출시되는데 차주가 밖에서 축다는거지.축다는데 대략1천만원 정도되는데 뒷축2개짜리 뽑으려면9.5톤이 젤 싼건데 4.5톤보다9.5톤이 훨씬 비싸고 축다는게 훨씬 싸니까 밖에서 구조변경 하는거겠지
댓글보니..참 갑갑합니다... 화주도 물론 문제입니다. 과적인지 알면서도 운행하것도 잘못 입니다.. 화물차가 많으니, 운송비가 오르지 않죠.. 너도 나도 화물차 하는데, 운송비가 오르겠습니까? 저도 12년 화물차 하고 업종변경 하여 다른 차 운전대 잡고 있습니다.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부터 줄여, 수급과 공급의 균형의 맞춰야 합니다.